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전에
산정특례 적용제외 그런 주장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산정특례는 말그대로 특례조항입니다 . 언제 없어저도 이상하지 않은 조항인거죠.
언론보도를 보면 산정특례 확대 이런기사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 산정특례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정특례 적용대상 수시로 변하곤 합니다.지금은 아니라고 해도
파킨슨환자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현실에서 유병자수가 20만명 30만명이 넘어선다면, 지금저럼 파킨슨 정책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건보재정의 미명아래 산정특례제도를 손볼것은 당연합니다.
파킨슨 환자중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과도하다는 논리가 먹혀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례제도에 의한 지원이 아닌 파킨슨법에 있어서 그 법에 의해 지원받는 것이 합리적이나 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산정특례가 필요한 이유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에 정부에게 당당히 요청해야 합니다.
희귀질환관리법의 끄트머리에 있는 부칙으로 파킨슨병에 대한 산정특례에 적용하는것이 아닌 파킨슨법으로 의료비지원이 되야한다고
현재 파킨슨에 관한 법조항들에 여기저기 타법에 흩어져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올 봄에 보건복지부로 부터 파킨슨질환에 대한 주무부서를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할 계획이다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무부서가 있으니 당당히 물어야하는 겁니다.
산정특례에서 파킨슨병을 제외시킬 계획이 있냐고
대한파킨슨병협회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파킨슨의 전반적인 상황을 대한 질병정책과와 미팅을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질병정책과에서 파킨슨을 맡기로 한 이상. 저희는 보건복지부가 파킨슨정책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하게끔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ps) 제도개선위에서는 보건복지부 상임위 위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거나 아이디어가 있으신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