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익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공사(3-2공구) 나.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92-1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규모】총 연장(L)=8,081m 중 금회(L)=660m, 폭원(B)=30~50m 【면적】A=31,425㎡ 라. 사업기간 : 2018.05.14 ~ 2024.12.31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 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2. 보상계획 가. 보상 대상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참조 ※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 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 방법 및 절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보상금 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 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다. 보상 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 라. 보상액 산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마.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4. 3. 25.(월) ~ 2024. 4. 8.(월) ※14일 이상(토,일 포함) 나. 열람장소 : 인천종합건설본부(3층) 토목부 토목보상팀 (☎ 032-440-5220) 및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다. 열람방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토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 개별통지 합니다. 다.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보상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역은 첨부파일(보상계획 공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