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내년도 합격 목표로 현재 선행학습 0기 듣고 있습니다.
예방적 부작위 소송과 가처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물론 판례는 인정하지 않고, 강학상으로만 존재하는 개념이나)
예방적 부작위 소송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다만, 이후의 논의로 “가처분”이 나오는게 논리적으로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의무이행소송과 같은 경우는 적극적 처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처분의 논의가 실익이 있어보이나,
금지소송같은 경우에는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소송인데, 왜 가처분 논의가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판례도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은 행정청에게 예방적으로 부작위를 요구하는 청구에 적용될 수 없다고 했으니…
분명 제가 모르는 어떠한 실익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소극적 의무를 부여하는 예방적 부작위 소송에서 적극적 작용의 일종인 가처분을 논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본안은 오래 걸리죠
그러니 가처분으로 빨리 못하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