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엠씨몽이 복귀한 것과 박주영이 국대 복귀한 걸 보면서 뜬금없이 떠올라서 하는 질문인데요. 현재든 미래든 간에, 어떤 선수가 박주영처럼 타 국가 영주권을 획득해서 군대를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대톡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전제는 박주영처럼 모나코 장기 체류권으로 군대 연기한 후 EPL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그 국가의 영주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한 후에 계속해서 그 국가 리그에서 꾸준히 뛰었을 경우입니다.
현재 유럽에서 뛰는 성인 선수 중 유일하게 군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선수가 손흥민인데, 손흥민이 만약 독일 영주권을 획득해서 군대를 만 35세까지 연기해놓고 분데스에서 계속 뛰겠다고 하면 반응이 어떨까요?
참고로, 독일은 5년 간 해당 국가에서 일하면서 사회 보장세를 꼬박꼬박 내면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만약 손흥민이 사회 보장세를 계속 냈다면 지금이라도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의미죠. (일단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대로 아는 분 계시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손흥민을 예로 든 것은 지금 당장 군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유럽파 성인 선수가 손흥민밖에 없어서 그런 것일 뿐, 이건 미래의 어느 선수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승우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냥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손흥민을 예로 든 것뿐이니, 기분 상해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것은, 해외이주자의 조건 중에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해외에 나갔다가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획득해서 그대로 눌러 앉은 사람도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군대를 연기시켜주는 모양인데, 이 케이스가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생활하는 선수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결국 해외파들이 해당 국가의 영주권을 정당하게 획득해서 해당 국가의 리그에서 만 35세까지 뛰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이며(편법성도 없으니, 편법이라고 하기도 힘들고) 실제로 해당 법을 통해 군대를 연기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인가 수만 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박주영이 군대 연기할 당시에 기사를 통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편법성이 전혀 없음에도 국가대표 선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때문에 비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편법성이 없는 정당한 법 집행이니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망설여져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ps. 한 가지 전제를 깜빡하고 빼먹었는데... 해당 선수는 만 34세에 현역을 반드시 간다는 전제하의 이야기입니다. 병역 면제가 아니라 병역 연기가 전제예요.
ps2. 비슷한 사례가 유일한지라 본의 아니게 박주영 사례를 끌고 왔는데, 또 게시판이 불탈까봐 좀 걱정이 되네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가상의 선수가 정당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따서 군대 연기를 했다.'일 뿐 박주영이나 손흥민은 어디까지나 예시의 대상일 뿐이니, 두 선수에 관해서 논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SSun 전 다르게 보는게 삼성을 비롯한재벌가가 법을 위반하지않는 경계를 넘나들며 탈세하는걸 우리가 편법이라 칭하듯,박주영또한 마찬가지라보거든요.법을 어기지않았다해서 전대미문의 영주권을 이용한연기란걸 쓴 최초의 축구인이 된 대표선수라 편법이란 말을 들을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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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불 탈 만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크게 써놓기까지 했는데, 왜 그러실까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박주영이 편법을 썼느냐 아니냐가 아닌데요? (애초에 편법 썼다는 이야기는 본문에 써놨고)
박주영 이야기만 하실 거면 그냥 다른 데 가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이 문제로 파이어 나는 꼴 보기 싫은데요. ;;
@Only츄 구자철은 박주영 폼올려주기위해서 도와주겟다고 자기가 긴거에요. 박주영은 제한체류일때문에 일본에서 개인훈련한거고요. 본인이 문제가 없었으면 월드컵 전처럼 nfc에서 개인훈련했겠죠
딱 박주영이 한 방법이네요.
단지 모나코는 영주권제도가 없고, 장기체류권이 있는 국가였구요.
모나코에서 3년이상 뛴 박주영은 장기체류권 취득 가능했고, 병무청규정은 영주권이 없는 국가는 장기체류권을 영주권 취급하고 있었던 거구요..
박주영이 비난받았던 방법이 손흥민은 가능하단 건 모순이죠.
박주영과 다른 건 해당 국가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제가 궁금한 건, 법적으로 분명 허용하고 있는 일을, 그것도 박주영과 달리 편법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을 국민이 자기 정서에 기반해 비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하늘가람 개인적으로는 박주영도 충분히 선택할만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도가 허용하는 걸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할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국민정서가 그걸 거부하는 걸로 밝혀졌다면, 손흥민도 예외가 될순 없겠죠...
아쉽긴해도 잣대는 공평해야되니까요.
@부흐발트 적법 여부와 정서는 별개라는 이야기로군요.
저도 군필자인지라, 영주권이 있다는 이유로 군 연기를 허용하는 법이 있다는 게 좀 찜찜하긴 하더군요. ;;
여하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하늘가람 영주권이라함은 영원히 특정 국가에 거주할 권리고, 실제로 그걸 유지한다는 건 외국에서 거주한단 말일텐데..그런 사람을 병역땜에 특정기간에 강제로 귀국시킨다는 것도 역시 찜찜하긴 매 한가지죠..
사실 찜찜한 건 장기체류권을 영주권과 동일하게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나는 것같아요~박주영의 경우로 볼 땐 장기체류권이 유효기간없는 체류비자같은 걸로 보이는 데, 이걸 영주권과 동급으로 볼수 있냐는 판단하기 어렵네요..
@부흐발트 박주영의 장기 체류권은 유효 기간이 10년이었어요.
영주권이면 몰라도, 장기 체류권은 체류 기간을 무한대로 허용하는 게 아닐걸요?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특성상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장기 체류권을 영주권과 동일하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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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성이 없을 때도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본문에 그렇게 적어놓지 않았던가요? ;;
@Wayne Rooney ㅤ 박주영과 달리 편법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라고 본문에 써놨는데요. ;;
@Wayne Rooney ㅤ 비슷한 사례가 박주영밖에 없었기 때문에 박주영의 예를 들은 겁니다. 본문에는 분명 박주영과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고요.
사례에 단서를 다는 건 설명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딱히 제목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목만 보고 댓글 쓰는 거 아니잖습니까?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로 보이네요.
34세에 현역을 가는 건 엄밀히 말하면 기피가 아니긴 한데, 영주권으로 병역을 연기하는 게 기피로 보일 수는 있죠.
박주영 때도 그랬으니까, 아마 다음에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연기보다는 기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경우, 연기를 기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 연기로 봐야 하는 걸까요? 굉장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