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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토크방 어떤 선수가 박주영처럼 군대 연기를 한다면?
☆하늘가람 추천 3 조회 1,535 14.11.06 17:45 댓글 6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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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1.07 00:37

    @SSun 전 다르게 보는게 삼성을 비롯한재벌가가 법을 위반하지않는 경계를 넘나들며 탈세하는걸 우리가 편법이라 칭하듯,박주영또한 마찬가지라보거든요.법을 어기지않았다해서 전대미문의 영주권을 이용한연기란걸 쓴 최초의 축구인이 된 대표선수라 편법이란 말을 들을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11.06 21:49

    박주영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려고 불 탈 만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크게 써놓기까지 했는데, 왜 그러실까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건 박주영이 편법을 썼느냐 아니냐가 아닌데요? (애초에 편법 썼다는 이야기는 본문에 써놨고)
    박주영 이야기만 하실 거면 그냥 다른 데 가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이 문제로 파이어 나는 꼴 보기 싫은데요. ;;

  • 14.11.07 14:23

    @Only츄 구자철은 박주영 폼올려주기위해서 도와주겟다고 자기가 긴거에요. 박주영은 제한체류일때문에 일본에서 개인훈련한거고요. 본인이 문제가 없었으면 월드컵 전처럼 nfc에서 개인훈련했겠죠

  • 14.11.06 21:43

    딱 박주영이 한 방법이네요.
    단지 모나코는 영주권제도가 없고, 장기체류권이 있는 국가였구요.
    모나코에서 3년이상 뛴 박주영은 장기체류권 취득 가능했고, 병무청규정은 영주권이 없는 국가는 장기체류권을 영주권 취급하고 있었던 거구요..
    박주영이 비난받았던 방법이 손흥민은 가능하단 건 모순이죠.

  • 작성자 14.11.06 21:46

    박주영과 다른 건 해당 국가에서 뛰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제가 궁금한 건, 법적으로 분명 허용하고 있는 일을, 그것도 박주영과 달리 편법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을 국민이 자기 정서에 기반해 비판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 14.11.06 22:29

    @☆하늘가람 개인적으로는 박주영도 충분히 선택할만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제도가 허용하는 걸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할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하지만 국민정서가 그걸 거부하는 걸로 밝혀졌다면, 손흥민도 예외가 될순 없겠죠...
    아쉽긴해도 잣대는 공평해야되니까요.

  • 작성자 14.11.06 22:32

    @부흐발트 적법 여부와 정서는 별개라는 이야기로군요.
    저도 군필자인지라, 영주권이 있다는 이유로 군 연기를 허용하는 법이 있다는 게 좀 찜찜하긴 하더군요. ;;
    여하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 14.11.07 03:56

    @☆하늘가람 영주권이라함은 영원히 특정 국가에 거주할 권리고, 실제로 그걸 유지한다는 건 외국에서 거주한단 말일텐데..그런 사람을 병역땜에 특정기간에 강제로 귀국시킨다는 것도 역시 찜찜하긴 매 한가지죠..

    사실 찜찜한 건 장기체류권을 영주권과 동일하게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나는 것같아요~박주영의 경우로 볼 땐 장기체류권이 유효기간없는 체류비자같은 걸로 보이는 데, 이걸 영주권과 동급으로 볼수 있냐는 판단하기 어렵네요..

  • 작성자 14.11.07 07:59

    @부흐발트 박주영의 장기 체류권은 유효 기간이 10년이었어요.
    영주권이면 몰라도, 장기 체류권은 체류 기간을 무한대로 허용하는 게 아닐걸요?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특성상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장기 체류권을 영주권과 동일하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11.07 07:58

    편법성이 없을 때도 비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묻는 겁니다.
    본문에 그렇게 적어놓지 않았던가요? ;;

  • 작성자 14.11.07 13:48

    @Wayne Rooney ㅤ 박주영과 달리 편법을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라고 본문에 써놨는데요. ;;

  • 작성자 14.11.07 14:00

    @Wayne Rooney ㅤ 비슷한 사례가 박주영밖에 없었기 때문에 박주영의 예를 들은 겁니다. 본문에는 분명 박주영과 비슷하지만 다른 경우라고 단서를 달았고요.
    사례에 단서를 다는 건 설명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딱히 제목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목만 보고 댓글 쓰는 거 아니잖습니까?

  • 14.11.07 13:16

    병역을 기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로 보이네요.

  • 작성자 14.11.07 13:55

    34세에 현역을 가는 건 엄밀히 말하면 기피가 아니긴 한데, 영주권으로 병역을 연기하는 게 기피로 보일 수는 있죠.
    박주영 때도 그랬으니까, 아마 다음에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연기보다는 기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경우, 연기를 기피로 봐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 연기로 봐야 하는 걸까요? 굉장히 애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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