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그러항 사실을 알고도 가담한 경우 상대방의 위법행위애 관한 신고 시 상대방이 공범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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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작년12월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때 학생이고 소득이 없는 상태여서 제가 소득이 있는것처럼 전산작업을 하여 대출을 받는다했고 수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700만원을 받는다하였고 27퍼센트인 190만원을 요구하여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900만원을 대출받고는 200만원은 외승인(?)을 받아야하니 자신에게 입금을하고 국민은행 통장을 만들면 변제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통장은 만들지 않았고 결국 390만원을 입금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 부모님의 도움으로 900만원을 전액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대출업자에게 200만원을 돌려주기를 요구했더니 외승인을 하는 업자가 연락이 안되니 8월말까지 100만원은 자기가 책임지고 돌려주겠다하고 9월이 되니 연락두절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받기위해 금감원에 불법중개수수료 신고를 할 시에 작업대출을 받은것으로 제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대출을 받았는데 불법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습니다.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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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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