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3.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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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맥주 웨팅어 Non GMO마크 식약처 표시기준이 제품 생산지인 독일과 달라 국내에서 Non GMO마크가 스티커로 가려져 판매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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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 A수입맥주를 구매했다. 평소 구운보리가 들어간 흑맥주를 좋아한다. 지난 번에 흑맥주인 A를 마셔본 후 괜찮은 맥주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살 때부터 스티커로 가린 마크가 궁금해 집에서 스티커를 제거했다. 'Non GMO' 마크가 나왔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란 유전자 변형 농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육종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농산물을 말한다. Non GMO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처럼 구매자에 좋은 인상을 주는 마크를 굳이 가린 이유가 궁금했다.
해당제품 수입업체에 문의하자 업체 관계자는 "Non GMO마크는 유전자변형 제품이 들어있지 않다는 마크로 지난해 중반부터 독일 제조사에서 표기하기 시작했다"며 "일본과 중국에서는 표기하지만 우리나라는 표시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식약처에서 마크를 가리도록 지시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입장은 무엇일까? 식약처는 지난달 2일 새 GMO 표시제를 발표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여 수입이 허용된 유전자변형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이다. 현재까지 승인이 난 작물은 대두, 옥수수, 면화, 캐놀라, 사탕무, 알팔파 등 6종이다. Non-GMO 표시는 이 6종에만 할 수 있다. 과거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맥주 원료인 보리 등은 국내기준으로 GMO가 수입 및 재배 되지 않고 있어 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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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17.1.25 개정「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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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자료를 통해 "GMO로 개발 또는 승인되지 않은 쌀, 사과, 바나나, 오렌지 등에 Non-GMO 표시를 하게 될 경우, 소비자는 Non-GMO 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을 GMO로 오인할 소지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식약처 수입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GMO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청정지역에 해당한다"며 "맥주 등 수입제품은 해외 제조지역 기준으로 Non-GMO 표기를 해 통관승인 과정에서 국내 기준에 따라 스티커로 표시를 가리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의 경우) 해당 표시는 없지만 GMO가 아닌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이 대부분인 상황인지라, 이에대한 표시를 하지 않은 일반 생산자의 피해나 소비자의 오해를 막기 위해 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오인의 소지가 있어 이미 승인된 GMO 6종만을 안전성 심사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것.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수입쌀 등 수입 식품이 GMO가 아니라면 안심할 일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국내외 맥주 제조에 GMO가 사용된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승인된 6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Non-GMO 표시를 가리도록 하는 것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에 오인의 소지를 제공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