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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할 수 있었던 친고죄를 없애고 가해자의 처벌은 더욱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배선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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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의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피해자 본인이나 직접 관련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할 수 있게 한 친고죄.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당했어도 직접 의사표시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이 같은 친고죄가 오히려 법망을 피하는 도구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하지 않아도
성범죄를 인정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처벌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INT▶ 임종룡/국무총리실장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강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단 1회만으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직원을 임용할 때 지금까지는 성폭력 범죄로 '금고이상의 형'부터 결격사유였지만,
앞으로는 '벌금형'만 받아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장애인 특수학교와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토대로
올 연말까지 추가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배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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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들이 떠있고 다들 영화 한편의 위력이 대단하다는 걸 실감할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 하나를 만들기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땀과 눈물을 기억해야 할것입니다.
이렇게 어쩌면 묻혀버렸을 안타까운 사연에서,
실제로 법개정까지 이루어낼수있게 힘써주신,
대책위여러분들과 관련모두에게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올 연말까지는 후속대책이 나온다고 하니 좀더 지켜보고, 끊임없이 소리쳐야겠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힘으로 인화학교는 폐교되기로 했고,
아이들은 신설되는 공립특수학교로 모두 전학을 가기로 되어있고,
친고죄도 폐지되고, 전자발찌도 1회에 적용되고,
이제 성범죄기록이 있는 교사의 채용이 결격되었습니다.
비록 징역은 3년에서 5년으로 조금 늘긴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항의한다면,
더 늘어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직 무엇보다 가해자들의 공식적인 사과도 받지못했고,
공소시효도 남아있을뿐더러, 피해자들에게 해주어야할 제도도 마땅치 않습니다.
모든것이 정상화될수있게 더 힘을 주시길바랍니다.
다같이힘냅시다!!
첫댓글 당연합니다! 진작에 이루어져야할이리 이제서야 이루어지려한다는게 가슴아플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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