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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 희생률 %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항 30% |
6급2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
6.326 |
5.554 |
4.882 |
2.718 |
1.919 |
1.626 |
1.541 |
1.380 |
1.253 |
536 |
보훈대상저 |
5.202 |
4.586 |
4.057 |
1.365 |
1.275 |
1.070 |
887 |
809 |
745 |
253 |
헌법 제23조제3항 공공에 필요한 수용 사용 재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손실보상 100%
의 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사망100% 상이80%-30%까지 보상 군인연급법 제66조 사망자 100%
독립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6항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제5항 보상수준 같아야 함
구 분 |
현 월급여액 |
개 정 안 월급여액 |
보상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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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순직군경1차수권자 희생률 100% 그 유족 2차수권자 희생률 70% |
전국가구소비지출액 현행 부모유족최고액 1.480천원 |
1차수권자 유족 70% 2.718천원 2차수권자 유족 70% 1.365천원 |
전몰순직자 기준 전국가구소비지출액 70% 일반사망 유족 70% 균등보상원칙 |
부사관이상 일반공무원 20년이상 65%-이하55% 국방부 별도 월 보상금 지급
유족보상 군인연금법 제23조 상이1급1항 희생100% 본인의 70% 2.718천원 보상수준
일반사망 공무원연금법 제22조 일반사망유족 본인의 70% 1.365천원 수준 보상 수준 임,
제19대국회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부장판사 서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의원 전 김앤장 노펌 변호사 이석현 국회부의장 이상민 법사위원장 홍문표 예결위원장 등 여 야의원18명 입법발의 2013.1.3.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부모유족보상 정무위 2013.4.15. 2차심의 법률소위 2014. 2. 20.상정, 소위 10명 2015.1.6.심의 보훈처 반대의견 단계적 60% 인상계획 답변. 2015.4.23. 의안 :수정가결
사고당시 상이자, 배우자, 20대초반, 부모,50대 중반, 남 여 여명기간 수급기간 30년 차이 부사관이상 일반 공무원 20년이상65% 이하55% 국방부 별도보상 부모 자식을 잉태 기르고 먹이고 대학까지 가르친 기회비용 감안하여 제12조제5항 보상금 지급수준 설정원칙.
이에 따른 인터냇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 [승인번호제10106호]에 전국평균가계수 [2013년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소비지출액 [2013년도 4/4분기기준으로는 2.494천원 을 산출해 놓고 있다,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9.086명X차액1.077천원=9.785622천원 1년소요예산=117.427.464천원 국가재정 핑계 당연히 처리해야 할 보상법 제19대 국회 정무위 법률소위 통과 법사위 계류 중 사병부모유족 보상법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회 보상원칙 조속처리 촉구
새누리당 : 귀하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02-788-2754
새정치민주연합 : 여 야 합의 조속히 처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02-788-2033
보훈처: 희생 공헌의 정도에 따른 보상원칙 합리적 정부예산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044-202-5410
2015. 5. 10,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 daum>soonjik e-mail eom4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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