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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S의 IMO 가이드라인과 국내법적 근거와 임무에 대해서 약술하시오. |
1. 취지
2. VTS 법적 근거
(1) IMO의 VTS 가이드라인
항만과는 다른 교통환경에서 운영하는 연안 VTS의 관제한계를 감안하여
연안 VTS에 대해 정보제공만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2) 「해사안전법」
VTS 업무를 "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안전정 보제공·조언 및 지 시, 기상특보의 발표나 혼잡한 교통상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으로 규 정하고 있다.
(3) 해수부령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관제업무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감시·적발 및 감시·적발 지원, 관제구역 내 해양사고 발 생 접수시 관할 기관 등에 사고 발생사실 전파"로 규정하고 있다.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관찰확인·안전정보 제공·조언 및 지시, 무 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항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선석·정박지·도선·예선 정보 등 항만운영정보의 제공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임무
IMO의 VTS 가이드라인 및 IALA 권고안에 따른 VTS에서 실시하는 관제의 임무는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
가. 정보 제공(Information Service, INS),
선박에서 항행 관련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적기에 제공
나. 항해지원(Navigational Assistance Service, NAS),
선박에서 항행 관련 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해주고 그 결과를 점검
다. 교통관리(Traffic Organization Service, TOS) 등
당해 관제구역에서 위험한 교통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선박통항이 안 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