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위법 확약서, 환경부 형사고발 기자회견’ 개최
- 전 원주지방환경청장, 전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과장 고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11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원주경찰서 앞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위법 확약서, 환경부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에 의하면,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2019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으로 좌초되었다.
그러나,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을 통해 부동의를 취소했다. 환경부는 중앙행심위 재결에 따라 사업자 양양군에게 재보완을 통보했으나, 양양군은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와중에 최근 환경부-강원도-양양군 3자 간에 ‘확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음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 제안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했으나, 이 같은 해명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거짓으로 밝혀졌다.
결국, 환경부는 이 ‘확약서’가 개인의 ‘사적 계약’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내놓았다.
환경부의 해명으로, 해당 공무원들(피고발인)은 공무 중 밀약을 체결해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 권한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사업자에게 편의를 주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피고발인들은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 확약서에 대한 허위보고를 자행했다.
이에 대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11월 30일(수) 오전 10시 30분 원주경찰서 앞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확약서와 연관된 환경부 소속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엄정 수사 후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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