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소비자 여러분!
제 3편에 이어서 제 4편 지방 구매자들의 중고차 이전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4편을 적을때는 서술식이 아닌 번호를 붙여가며, 좀 딱딱하게 적겠습니다.
1.본인이 구매한 중고차를 직접 차를 끌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위임장, 사업자 등록증, 자동차 관리 사업자 등록증, 보험 영수증과 함께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한다.
2.구매한 중고차에 부착된 번호판 (앞,뒤 2개)를 직접 볼트를 풀어서 차량 등록 사업소 번호판 반납 창구에 반납한다.
3.차량 이전 등록 창구에 가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위임장, 사업자 등록증, 자동차 관리 사업자 등록증, 보험 영수증을 제출하려 가면 창구 직원이 바로 옆 은행에 가서 수입 인지 3,000원 짜리를 구입해서 다시 오라고 한다.
4.수입인지를 구입하고 다시 차량 이전 등록 창구에 가면 수수료 1,000원을 내라고 한다.
5.관계서류가 처리되면 바로 옆 창구 등록세, 취득세 창구에서 기다리라고 한다.
6.등록세, 취득세 영수증을 들고 다시 은행에 가서 등록세, 취득세를 납부한다.
7.공채 매입을 하려고 사업소내 농협에 가면 농협 창구 직원이 "지역 개발 매입 확인증"을 작성해 오라고 한다.
(지역 개발 매입 확인증은 농협 내에 관련 서류가 있음)
8.취득세 (본인은 41,460원 납부했음), 등록세 (본인은 103,650원 납부했음), 공채 매입 영수증 (본인은 공채할인해서 11285원 납부 했음)을 가지고 다시 이전 등록 창구로 가면 새로 나온 자동차 등록증을 준다.
9.자동차 등록증을 들고, 번호판 창구에 가면 이미 본인의 차량 번호판이 나와 있음.
(번호판 비용 18,500원을 달라고 하며, 번호판 지지대 15,000원을 달라고 한다.)
10.번호판을 들고 나오면 번호판 설치해 주는 아저씨들이 번호판을 설치해 준다.
(번호판 아저씨들이 수고한다는 의미로 아저씨들이 담배값이나 2,000원 달라고 하는데 절대로 드리지 말것. 번호판 비용에 그들의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음)
11.본인의 중고차가 몇명의 차주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300원들고 자동차 등록원부 (갑)을 떼어 본다.
(난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한것이니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12.본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다시 차량 등록 사업소를 빠져나오면 된다.
<참고사항> 본인의 중고차 이전 비용 - 뉴 EF 소나타 2003년식 차량 이전비용
수입인지(3,000원) + 수수료(1,000원) + 등록세(103,650원) + 취득세(41,460원) + 공채 매입(11,285원) + 번호판(18,500원) + 자동차 등록원 갑부(300원) + 번호판 지지대(본인은 차량 등록소내에 있는 15,000원짜리를 사용하지 않고 현대 순정 68,700원 짜리 지지대를 쓸때없는 돈질 했음) = 247,895원
첫댓글 꼼꼼하신 후기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 회원님들도 보고 많은 참고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