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기본통칙 18-16…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이익등의 익금불산입] |
채무면제이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19.12.23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8-16…2 [채무면제이익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 |
① 법 제18조 제6호의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한다. (2019.12.23 조문번호이동 및 개정) ②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 등을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할 수 있다. (2019.12.23 조문번호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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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채무의 탕감 및 지급기일의 연장에 따라 상당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채무면제이익은 세무상 익금항목으로 과거 법인세 신고로 세법상 인정된 이월결손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기업회생절차 인가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의 처리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채무면제이익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발생연도 제한 없음 (법인세법)
2.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통해 확인한 결손금으로 보전 (법인세법)
3.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에 이월 (법인세법)
4. 3개 사업연도 이후 3개 사업연도 익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1. 채무면제이익의 보전에 충당하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발생연도 제한 없음
과세표준 계산시, 각 사업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 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맥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13조【과세표준】 1항).
그런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발생연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1호). [종전 제18조는 제16조[이월결손금]로 이동 <2019. 2. 12.>]
2.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통해 확인한 결손금으로 보전
과세표준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은 법인세법에 따라 결정, 경정되거나 수정신고를 통해 법인세법상 인정된 것에 한합니다. (법인세법 13조(과세표준) 1항).
그런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결손금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 법원이 확인한 것도 포함됩니다.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0.12.30 제목개정)] 제1항 제2호).
즉, 세무신고를 통해 확정된 결손금이 아니더라도 회생절차 과정에서 실시하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조사 결과 조정되는 손실 등도 결손금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3. 출자전환으로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 이월
회생계획안에서는 채무에 대해 일정비율로 출자전환을 하는 안도 종종 포함되는데요.
출자전환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면제이익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4항).
다만 미래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익금산입하여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고,
사업의 해산이나 폐지를 한 경우에 익금산입해야 합니다.
4. 금융기관채무면제 이월과세
2021년 12월 31일까지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2009.05.21 제목개정) ] 1항).
법인세법 제18조 [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0.12.30 제목개정) ]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2019.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종전 제18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 2. 12.>]
제16조(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항에 따른 결손금(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2항 및
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과세표준)제1항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에 따라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손금 중 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항에 따른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
② 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10조(결손금공제)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2. 12.>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24>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8.12.24>
[전문개정 2010.12.30]
법인세법[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8.12.24, 2019.12.31>
1. 자산의 평가이익. 다만,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제외한다.
2.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4.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過誤納金)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5.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6. 무상(無償)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은 제외한다)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負債)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
7. 연결자법인으로부터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액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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