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비용 산정 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공휴일로 인정2. 급여비용 산정 - 급여비용 가산 적용 (휴일가산) - 월 근무시간 계산 시 근무가능일수 미포함붙임 관련보도자료 1부. 끝.
광복70주년_국민사기진작방안_임시공휴일_지정.hwp
첫댓글 좋습니다..요양병원은 틀린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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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틀린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