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가을이면 강원도권으로 열목어 낚시를 즐겨 가곤 했는데....
2012년 5월 31일 개정.공포된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환경주)에 의거 열목어가 멸종 위기종에 포함되어
더이상의 포획 및 채취는 불법이 되었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악법도 법인지라...^^
어떻게 하면 열목어가 멸종위기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열목어종 자체의 포획 및 채취의 금지이기에 그들이 서식하는 계곡에서의 낚시는 문제가 되지않는 점을 악용해
아직도 알게모르게 낚시를 하시는분들이 많이 있겠죠...또한 지역민들의 무분별한 천렵도 한 몫하겠죠.
그래서는 도저히 열목어가 멸종위기종에서 벗어나긴 힘들것입니다.
우리 대상어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하지않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할일은 열목어의 멸종위기종 지정을 막는일이였는데...그건...뭐...이미 지난일이 되었구요..
이제는 지킬것은 지켜가며 열목어의 서식환경에 더 큰 관심을 가져 그들의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냐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계류중독의 물부자님과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자금을 모아 현수막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뉴스에 크게 보도된 내린천지역의 열목어 매운탕 및 슈퍼마켓 판매건을 보면서
다시한번 홍보의 절실함을 느끼게 되었구요^^
<트루타 플라이피싱샵에서 발췌>
더 중요한것은
지자체마다 축제를 한다고 열목어서식지에 경쟁개체인 송어같은 어종을 풀어 축제를 하는것 또한 금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이 더 중요하지않을까요?
서식지 환경파괴의 원인은 많이 있지만 그중 가장 위험한것은 그곳에 살지도 않는 다른 어종이 유입되어
열목어의 삶을 더 힘들게 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일개의 개인 또는 동호회 차원을 떠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하여 총100개의 현수막이 제작 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
이공삼님
산정무한님
가람인님
자갈님
도움을 주신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댓글 현수막 설치는 누가, 언제 하나요?
한시라도 빨리 설치해서 홍보가 되도록 해야 할텐데요 (^^)
암튼, 열목어 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멋지게 잘 만드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