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에 따른 출범식이, 2020년 2월 24일 세종종합청사에서 있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이상거래나 담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으로, 부동산 실거래와 자금조달 계획서 조사,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불법행위 정보 수집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한 가격급등이나 불법행위 의심단지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벌이고, 아파트 주민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답합 행위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입주자 모임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각종 카페, 카카오톡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도 집값 담합에 해당하면 엄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밝혔듯이,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가 존중받는 시장 어떠한 투기행위도 발붙일 수 없는 시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매우 잘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아무리 부동산가격을 잡는다는 의미라지만 국가가 국민에게 지나친 간섭을 서슴치 않고 하는 것, 아파트입주자 모임의 커뮤니티를 넘어 불특정 다수인들이 참여하는 개인들의 단톡방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