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기자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첫째,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어떻게 다를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은?
일정한 요건 즉,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기타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권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전세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설명할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금액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가갖추어야 하겠지요.
둘째,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나, 반드시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최우선변제시에는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과 기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현재 최우선변제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2014년 변동분 다시 보고 싶었는데요.. 늦장피우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제가 올린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복습~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