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답변이 너무 늦었습니다..
개인적으로 48시간이내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연말일정상 조금 일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 전하며
질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중 비과세 항목
급여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에 열거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분께서 이미 지식답변을 주셨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고..
저는 주요 비과세항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학자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학자금의 범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2.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다만, 자녀학자지원금의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금을 통해서 지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2) 차량유지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차량유지보조금의 경우 반드시 본인명의 차량(차량등록증 확인, 공동명의는 불가,
배우자 공동명의는 가능)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3) 식대
식사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식사와 식대를 같이 제공받는 경우에는 식사제공은 비과세, 식대는 과세,
식사 제공없이 식대만 제공받으면 월1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보육수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만6세가 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수와 관계없이 10만원까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남편과 와이프가 각각 비과세도 받을 수 있음에 유의를 합니다.
이외에도 국외근로소득과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등도
주요 비과세이지만
소상공인이라고 하셨으므로 국외근로소득을 중요할 것 같지 않고
생산직근로자의 경우에는 2번 질문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년 240만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월정액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월정액이란 총지급받는 금액에서
부정기적인 급여(상여금 등)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그리고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일,숙직료, 차량유지보조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기본급 80만원, 상여금 80만원, 연장근로수당 80만원
식대 10만원, 차량유지보조금 20만원, 보육수당 10만원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정액급여 = 총240만원 - 80만원(상여금) - 연장근로수당(80만원)
- 차량유지보조금(20만원) = 100만원
이므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 식대를 20만원 지급받는 다면 월정액이 110만원이므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과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여러가지 비과세 항목이 많지만
작은 규모의 업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으니
그 외 부분은 법령을 확인하셔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대리인 이신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구요..
항상 건강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