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언론매체에 여론화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 과정을 보면 이렇다. 어느 한 개인이 갑자기 유명해지거나 교세가 커지거나 아니면 연구자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매체에 물질적 협조를 하지 않거나 잘못 보이면 바로 ‘이단성’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이 관계하는 언론 매체에 일단 보도하여 여론화시킨 후, 자신이 소속해 있는 노회에서 자교단총회에 [000씨 이단성 여부 조사요청]을 하게 된다. 교단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에 넘김 이 때부터 이단이 만들어져 간다. 일단 총회에 헌의되면 총회는 교단 산하기구인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에 이 건을 넘기게 되고, 이대위는 연구보고서를 총회에 보고하게 된다. 총회는 아무런 여과 없이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받기로 의결하면 ‘이단’, '이단성‘, ’사이비‘로 결정된다. 변증의 기회없이 결의 . 문제는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하느냐가 관건인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한번도 대상자에 대한 변증의 기회를 주지 않고 결의해 버렸다. 또 다른 문제는 해당 노회에서 헌의한 목사가 노회의 이단사이비 연구위원아나 총 산하기구인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또는 사이비 이단상담소의 임원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부결론을 내리고 형식적으로만 노회 헌의 다시 말하면 이미 ‘이단’ 아니 ‘이단성’ 으로 내부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으로만 노회헌의라는 방식으로 총회 이름만 빌려 결정을 내린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나 성도들은 단순하게도 어느 측정 교단에서 결정하게 되면 그 간은 결론을 무조건 받아들여 인정하게 된다. 이는 한 교단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교단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역시 같은 결정을 하게 만든다. 이런 방식에 의해 이단이 된 대상자는 아무런 변증도 해보지 못한 채 이단이 되거나 사이비가 되어 버린다. 이는 중세 로마 카톨릭이 이단으로 규정, 재판절차도 없이 부조건 사형시켜 버린 마녀 사냥식 재판이 한국교계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데도 모든 목회자나 성도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반대입장을 하면 이단옹호자로 분류 자칫 교단(총회)의 결의에 반대 입장이라도 표명하게 되면 바로 ‘이단옹호자’ 로 분류되어 제명되거나 출교되는 등 교권의 희생양이 되어 버린다. 이런 방식에 의해 한국 교회 내에는 이단 이단 아닌 이단이 너무 많다. 한국교회의 이단규정은 종교연구가였단 T씨나 C 목사가 주도했다. 물론 이들이 직접 이단으로 규정한 일은 없다. 그러나 전자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방식에 의하여 이단규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에 의하여 이단이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들의 힘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해 왔었다. 가장 많은 이단을 규정한 교단은 예장통합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이단을 규정한 교단은 예장통합측이다. 통합 측의 이단 연구는 언론매체와 관계하고 있는 한두 명의 자칭 이단 연구가들에 의해 전자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것이 오늘 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교회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상황을 파악해 본 목회나나 성도들은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부에서는 교단 결의를 그대로 수용하다보니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혼란은 언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모순을 적나라하게 알고 있는 대다수의 초교파 언론에서는 일부 교단의 이단 규정 결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이단 대상자를 이단으로 보지 않고 않으며, 지금도 이들 언론사에게서는 이들의 광고를 실어주거나 기사를 내주는 등 교류를 맺고 있다. 이단정의 알고 있는 사람 많지 않다 현재 한국교회는 이단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는 목회자나 성도가 많지 않으며, 그러다 보니 이단에 대하여 문의나 상담을 해 오는 성도들에게 명확한 대답을 못해주고 있다. 우리나라 상황에는 교회가 갑자가 커지게 되면 이단의 물망에 오르내린다. 급성장한 배경에는 담임목사의 영력이나 은사 등 특징이 있기 마련이며, 이로 인해 기존 대형 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교인들의 입장이 있기 마련이며, 이로 인해 기존 대형교단에 소속된 교인들이 이들 교회로 자연 이동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현상에 대해 대형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교인을 빼앗긴 형태로 비쳐지게 되고 이런 상황을 그대로 목과하지 않고 공격의 칼을 들게 된다. 대부분 힘이 약하거나 대외적 정치력이 부족한 교회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이단이 된다. 객관적 기준 필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단 규정은 신중해야만 한다. 그리고 성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단을 규정해야만 한다. 만약 교리적인 부분이 아닌, 다시 말하면 본질적 진리부분이 아닌 주변적 진리의 해석이나 견해 차이를 가지고 이단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모든 교파가 상대성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 예수교 장로회 연합회" 에서 펴낸 정통과 이단 종합연구서에서 인용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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