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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방문요양)문의 대표와 시설장이 동일할 경우 휴일에 대한 구분
성해선 추천 0 조회 95 22.08.01 17:1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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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02 09:16

    첫댓글 글쎄요... 저희는 대표와 시설장이 달라서...
    대표님은 비상근직이라 급여, 휴가 없고요, 시설장의 경우 휴가시 연차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센터가 대표와 시설장이 동일할 경우 연차로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22.08.11 14:11

    감사합니다. 공단에 문의결과 공단에서도 연차로 하라고 그러시네요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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