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관련 문의를 하실 때 아래의 정보를 입력하신 후 문의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지팡이재가복지센터
기관주소 : 부산시 부산진구 연수로53
성 명 : 성해선
직 위 : 사회복지사
문의내용 : 가산입력시 시설장과 대표가 동일할 경우 고시에 따르면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휴가사용후 근무시간 입력시 휴가구분 입력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예외인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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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방문요양)문의
대표와 시설장이 동일할 경우 휴일에 대한 구분
성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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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5
22.08.01 17:1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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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글쎄요... 저희는 대표와 시설장이 달라서...
대표님은 비상근직이라 급여, 휴가 없고요, 시설장의 경우 휴가시 연차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센터가 대표와 시설장이 동일할 경우 연차로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단에 문의결과 공단에서도 연차로 하라고 그러시네요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