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혜택받고 싶지 않은데 왜 내라는 거죠? 카드사에서 독촉전화 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내가 빌려쓴 돈이었으니. 대체 국민연금은 정체가 뭐죠?
난 그런 혜택 받겠다고 희망한 적도 없고, 나라로부터 돈 빌려쓴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차압걱정을 해야 하는거죠?”
정부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가운데 최근 온라인 상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몇 인터넷 포털 싸이트에서의 논쟁과 다양한 온라인 카페에서 시민들은 국민연금을 ‘궁민세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 / 1992년 1월 1일 당연 적용대상 사업장이 상시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1995년 7월 1일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주민으로 적용 확대 / 1999년 4월 1일엔 전국민연금이 실시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에 대해 “가입자인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 제도로 의료보험제도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양대 지주”라고 소개한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먼저, 지난해 10월에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이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 급여는 내린다는 것이다.
높은 보험료, 낮은 급여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보험료율은 ‘표준소득월액’의 9%이다. 아직은 경과 조치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율이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율보다 낮지만, 2005년 7월부터는 9%로 단일화된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보험료율을 매 5년마다 1.38%p씩 높여 2030년부터는 15.9%로 조정하게 된다.
한편, 연금 급여에 관해서는 현재 60%로 규정되어 있는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내리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경과 조치로 55%를 적용한다고 한다. 소득대체율이란 퇴직 전 소득(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에 대한 연금 급여액의 비율을 말한다. 즉 현행 법에 의하면, 퇴직 전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50%만 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60%나 50%는 단지 40년간 보험료를 낸 평균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비율이다.
보험료율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지만,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 대다수에게 실제로 적용될 소득대체율은 50%를 훨씬 밑돌 가능성이 크다.
우선, 40년간 가입돼 있는 가입자가 많지 않을 것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실직 및 조기 퇴직이 일반화되고 있는데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도 사업 중단 등으로 납부 예외 적용을 받는 사례가 매우 많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발전위원회의 “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개선방안”(2003. 6)에 따르면 평균 가입기간이 2030년에는 17.6년, 2050년에도 20.7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기간이 30년일 때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자의 경우 현행 45%, 제도 개정시 37.5%에 불과하게 되며, 20년일 때에는 현행 30%, 제도 개정시 25%로 더 떨어진다.
둘째,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법에서 규정하는 평균소득자가 현실적으로는 평균소득자가 아니라 저소득자라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1월 8일 ‘국민연금이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03년 10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표준소득월액’의 평균금액)은 월 144만원인데, 이 금액은 2003년 3/4분기 현재 도시가계 조사상의 가구주 개인 평균소득 월 213만원의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자 대다수의 실제 소득은 국민연금 통계상의 평균소득 이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다수 가입자들이 평균이상 소득자가 되므로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게 된다.
즉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대다수 가입자가 생애평균소득의 50%를 밑도는 금액만을 받게 된다. 그런데 법 개정 시 소득대체율은 그보다도 더 떨어져, 생애평균소득의 1/3 정도밖에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것은 지역 가입자의 ‘표준소득월액’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3년 10월 현재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 표준소득월액은 178만원인데 비해 지역 가입자는 102만원에 불과하다.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분포는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최고 등급인 45등급(표준소득월액 360만원 이상) 해당자가 매우 많은 데 비해, 지역 가입자는 22, 23등급(월 소득 100만원 수준) 부근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2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극히 희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실제 소득보다 훨씬 낮춰 소득 신고를 하기 때문일 것이다.
노후보장도 안될 것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되다보니 가입자들의 급여액이 깍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LG경제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로는 배우자가 있는 연금생활자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게 되며 가입기간이 매우 길거나 소득수준이 상당히 높은 가입자들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국민연금의 보장성은 형편없다.
예를 들어, 부부가 모두 맞벌이 해서 국민연금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연금을 받든지 자기가 낸 연금을 받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냈는데 받는 건 양자 택일이다. 배우자 한 명이 수십년간 납부한 돈은 국민연금이 갖는다. 납부자는 원금도 못 받는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수급권 제한’ 규정이다.
“아~~ 근데 둘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혼하면 된다. 아니면 오래 살던가...”(딴지일보 2004. 5. 10)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본다.
연금법은 연금수급자가 사망 시 초기 5년 간 연금을 지급한다. 단,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에! 그런데 만약 배우자와 사별한 사람이 돈을 번다면 연금은 없다.
‘18세 미만 자녀’ 조항은 코미디 수준이다. 18세 이상 자녀가 돈 벌어온다는 보장이 있나? 아버지는 사망하고 자식이 대학 다니는데 어머니는 놀아야 연금 나온다면 그게 무슨 사회보장인가?
불의의 사고로 다른 보상을 받게 되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즉 배우자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돼 산재보상을 받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소득재분배도 사실상 말뿐이다. 연봉 2000만원 받는 노동자와 연봉 6000만원 받는 노동자의 납부액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런데 연봉 6000만원의 노동자와 재벌 회장의 납부액은 같다. 월 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똑같은 금액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꾼 돈도 아닌데 압류까지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6월10일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906만명중 45.9%인 415만명이 연금 보험료를 체납했다. 액수로 3조1800억원에 이르며, 1년 이상 장기체납자도 무려 179만명에 이른다.”
“공단은 장기체납자들의 체납 보험료 7332억원을 확보하려고 69만명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압류와 공매처분을 진행중이다. 이로써 먹고 살기가 너무 버거운 지역가입자 다수가 졸지에 집과 자동차, 예금을 압류당하고 있다.”(국민연금 이대로 안된다, 2004. 2. 9)
“30여년 후의 소득을 보조해 준다”면서 당장의 밥벌이 수단에 압류조치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사회보장’이 아니라 ‘합법적 수탈’이다.
사람들의 분노하는 이유는 더 있다.
정부(국민연금관리공단)는 국민연금액을 못 낼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의 쥐꼬리만한 재산은 가차없이 빼앗아 가면서 기업주들의 불법에는 관대하다.
기업주들이 노동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멋대로 사용해도 미납액을 피해노동자가 내야한다. 법적 구제책은 전혀 없다. 울화통을 터뜨리며 미납액을 납부해도 차후 연금 급여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2001년 7월 현재 2만5천4백4십4명이다.
그러나 1998년 1월과 1999년 5월 국민연금 유용 사업주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경찰과 공단은 대표적인 업주 몇 명을 구속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종결했을 뿐이다. 2000년 이후에도 2002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196개의 사업장이 고발됐지만 이중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52개 사업장뿐이었고 그것도 모두 벌금형이었다.
대선 후보시절 “재정수지를 맞추려고 액수를 깎으면 연금이 아니라 용돈제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용돈제도’로 국민연금제도를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작은 모임도 구성되고 있다.
촛불시위 같은 직접행동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오는 17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이 갈등이 좀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본전만 된다면 폐기를 시키고 싶겠지요. 해보니 골치 아프거던요. 하지만 내 줄돈 땜에 중단도 못하고 안그러면 국고를 털어야 할판이니 이 자체가 잘못 되면 국가 경제 파탄까지도 초래 할수 있단고 봅니다. 궁민 무두가 바라는것은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일허 버린 돈을 찾아 와야 맡기지 또 잃어 버리
첫댓글 혜도님 말씀처럼 전 대통령들이 돈 돌려주거나 차띠기 해묵은 인간들이 고스란히 토해놓으면 연금을 낼까 생각중인데.. 아띠 돈이 있어야지.
정부 입장에서도 본전만 된다면 폐기를 시키고 싶겠지요. 해보니 골치 아프거던요. 하지만 내 줄돈 땜에 중단도 못하고 안그러면 국고를 털어야 할판이니 이 자체가 잘못 되면 국가 경제 파탄까지도 초래 할수 있단고 봅니다. 궁민 무두가 바라는것은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일허 버린 돈을 찾아 와야 맡기지 또 잃어 버리
면 어떡하나 하고 ,,,,,,아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것 같은 기분이 드니......
그래도 나라에서 내라고 하는것은 안내곤 못베겨요 ~~~지독하거든요 특히 돈없는 서민들한텐 억시로 지독해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니 집회고 뭐거 한다고 하지요. 궁민에게 믿음이 가게끔 시원한 모습을 보여 줘야 궁민이 따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