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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감액적용 규제영향분석서>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
2. 구 분 |
신
설 |
○ |
강
화 |
|
존속
기한
연장 |
|
내용
심사 |
|
3.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노 동 부 근로기준국장 하 갑 래
임금정책과장 박 형 정
임금정책과 김 문 실 |
4. 근 거
법령명 등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
관련규제수 |
1 |
5. 규제 구분 및 분석방법 |
< 중요규제 □ , 비중요규제 ■ >
① 규제영향의 연간비용
- 민간비용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중 감액된 최저임금 시급에 미달하는 자의 임금 인상분
- 정부비용 : 별도비용 없음
② 피규제자수 : 불특정 다수
③ 명백한 경쟁제한 여부 : 직접적인 관련 없음
④ 국제기준과의 비교 : 해당없음 |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 내용 |
○ 신설규제 내용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20% 감액 적용, 단 ’07.1.1~’07.12.31 동안에는 30% 감액 |
7. 규제 존속기간 |
성격상 규정이 불필요하므로 미설정 |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가. 규제의 신설 필요성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의 적용제외로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되지 않아 임금산정이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이루어짐에도
- 최저임금까지 적용 제외되어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의 이중고를 겪는 문제가 있어
- 최저임금을 적용하되 최저임금의 전면 적용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 가능성, 전체적인 노동 강도, 근로시간, 포괄임금 등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액 적용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05.5.31)
※감시적 근로자 : 감시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근로자(예 :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단속적 근로자 :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으로 휴게 및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자(예 :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
○ 이에 따라 개정된 최저임금법에서 위임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률을 정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임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최저임금 감액적용 비율을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설정
○ 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적용함으로써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없으면서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최저임금법의 위임에 따라 감액비율을 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방법에 의한 목적달성이 불가능하여 규제를 신설하는 것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근로자의 임금자료가 없어 감액된 최저임금 시급 적용에 따른 인상분을 예측하기 어려움
○ 따라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포함된 통계자료를 분석하면
- 예상되는 사업주 부담액은 초과수당까지 포함한 임금으로 분석하면 30% 감액시 5억, 20% 감액시 25억으로 추산됨
※ ’0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상 경비 직종의 초과급여를 포함한 임금으로 분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률 연구, ’06.5. 노동연구원)
나. 규제의 편익분석
○ 적용제외 인가대상이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됨으로써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20% 감액시 임금증가가 예상되는 근로자수는 3만3천여명, 개인별 임금증가액 월 평균은 7만7천원으로 추정됨
※ ’04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상 경비 직종의 초과급여를 포함한 임금으로 분석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률 연구, ’06.5. 노동연구원)
○ 또한,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그 인상효과를 누리게 됨
다. 비용/편익의 분석
○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분이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이 통계분석치보다 적은 반면
- 불합리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없앰으로써 최저임금 지대에 있는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므로 비용보다 편익이 큼
○ ’06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률 연구’용역(노동연구원)에서도 20% 감액이 좋겠으나 시행 초기에는 30% 감액 제시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
○ 시장경쟁제한 요소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 여부 :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 최저임금 20%를 감액적용하고 시행 첫해에는 30%를 감액적용 하려는 것으로 기준이 명확함
○ 법적근거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다. 이해관계자 협의
○ 노.사 및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사전에 거쳐 규제에 대한 적극적 반대는 없을 것으로 보임
- ’06.5.9(화), 노사간담회 개최(노측 10%, 사측 25 ~ 30% 감액 제시)
※ 남우근(전 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공공연맹 시설관리노조 및 민주노총 추천), 이민우(한국노총 정책국장), 김동욱(경총 경제조사팀장),
- ’06.5.16(화), 국회의원 보좌관 대상 간담회 개최 (20% 이내 감액)
- ’06.6.9(금),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대상 의견수렴 (20% 감액이 좋겠으나 시행 첫해만 30%를 감액하는 것도 합리적)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최저임금이 감액적용되면 그 금액에 미달할 경우 지방노동지청을 통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리되므로 집행상 어려움은 없음
첫댓글 전직원의 최저임금해소, 감단직의 감액적용율 적용(야근수당포함)하면, 해마다 관리비(인건비)의 상승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로 인하여 직원의 감원, 편법발생 등의 여파가 생길 것이 염려가 됩니다. 지난 한주동안 골머리가 아팠는데,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세월이 해결해 주리라 믿고 연말까지 길게 고민키로 했슴다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