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대로라면 이혼귀책사유에 해당 하는 사안으로 보여지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결혼한지 약 1년6개월정도되는데 협의이혼준비중입니다.
결혼할때 모든돈은 여자쪽에서했고 가전혼수품 역시 여자가했고 (3천이상)
남자는 1200정도가져온걸 같이 아파트 공동명의 매매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대출은 신혼부부디딤돌대출로 70%대출했구요
시댁에서 3천지원해주셨습니다
디딤돌대출금으로 부족해서 3천 시아버지이름으로 대출받아주신걸 여태 백만원씩꼬박 갚고있었구요
살면서 빚은 남자쪽애서 빠져나가고 여자는 저금과 생활비 집에필요한 재품도사고 그렇게지냈습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론은 협의이혼을하려고하는데 (성격차이 관계거부)
남자쪽에서 혼수품을 다가지고 몸만나가라고하는 중입니다
모은재산도별로없고 혼인기간도 짧고
어쨌든 집에 기여한건 남자명의로 계속 납부하고있어서
여자쪽에서는 기여도를 낮게 판단할것같아서
손해를보더러도 일단 나갈수밖에없는상황인데요
혹시 아파트 처음 매매했던것보다 천만원정도 시세차익이 나는부분은
저도 요구할수있는지 얼마나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만약 안준다고하면 소송으로가는게좋은지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