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제2018-13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정책 전문기관으로서, 법무보호복지사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취업지원(무기계약)직원 채용계획을 NCS 및 블라인드 채용기반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
2018년 7월 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장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선발인원 | 근무지 | 비고 |
취업지원직 | 무기계약직 | 1명 | 서울 | |
※ 보수는 공단규정에 의함
- 연봉 2,220만원 상당
- 수당 (연장근무수당,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별도 지급)
- 출장비 별도 (공단여비규정 기준), 당직근무 시 당직비 별도
- 퇴직금 별도(1년 이상 근무 시)
◦ 취업상담 및 집단상담 운영
◦ 취업알선, 동행면접, 구인업체 발굴
◦ 직업심리검사 해석 및 클리닉(이력서 등) 진행
◦ 취업지원 사업 통계관리 및 행정업무 등 취업지원업무 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나.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가. 공통사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① 공단 인사규정 제21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연령, 학력 제한 없음
③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④ 2018. 7. 23.(월)부터 출근 가능한 자
나. 자격요건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2급 이상 평생교육사(교육부) 2급 이상 | |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경력 6개월 이상 |
※ 우대사항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유경력자
다. 가산특전
①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대상자 붙임 참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제4장 29조의 취업지원 대상
② 장애인 : 만점의 5%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③ 이전지역 지역인재 : 만점의 5%
- 대구 ․ 경북지역 대학 및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자 (최종학력기준)
※ 각 가산점 적용은 서류전형에 한하고 중복가산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점수만 합산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직무관련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등을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및 의지력,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공단 직원으로 사명감이 높고 장기근속 가능한자
◦ 면접성적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동점자에 대한 합격자 선정방법
- 1순위 :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및 가산점 대상자
- 2순위 : 서류전형 고득점자
- 동점자 계산은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18. 7. 5. (목) ~ '18. 7. 11. (수) | 18. 7. 13. (금) | 18. 7. 16. (월) | 18. 07. 18. (수) |
※ 임용 예정일 : 18. 7. 23(월)
※ 전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oreha.or.kr)에 공고․게시함.
가. 원서접수 기간 : 2018. 7. 5(목) ~ 2018. 7. 11(수)
나. 원서교부 및 접수 방법
◦ 첨부된 소정의 입사지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 양식에 맞게 미 작성 시 서류 심사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제출 가능) 하거나 등기우편 제출
◦ 이메일 접수(eunpyeong.koreha@gmail.com)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토, 일요일 제외) 근무시간인 09:00~18:00내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다. 응시원서 접수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주소: (우 03432)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7길 5-14 전화: 02-385-3006
◦ 입사지원서 1부(소정양식)
◦ 경력 및 경험 기술서, 자기소개서 1부 (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소정양식)
◦ 가산특전 증빙서류 1부 (서류심사 합격시 제출)
◦ 해당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 (서류심사 합격시 제출)
◦ 경력증명서 각 1부 (서류심사 합격시 제출)
※ 기타 제출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
가.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사지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공단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 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를 통하여 공단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전화 02-385-3006)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홈페이지: https://koreha.or.kr/board/view.do?BRD_ID=S_Notice&BBS_IDX=791&ETC_1=hire&MN1=6&MN2=37&MN3=63&MN=63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