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10호
밀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9월 3일
밀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근무 부서 | 임용예정 분야 | 임용등급 (임용직급) | 인원 | 임용 기간 | 근무유형 | 직무내용 |
밀양시 보건소 | 간호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7명 | 1년 | 주35시간 (1일7시간) | ▪치매안셈센터 운영 지원 - 치매조기검진 및 상담 - 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 쉼터 및 가족카페 운영 -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 |
작업치료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1명 |
임상심리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1명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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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0.12.31.이전출생자)
- 주소지․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자격기준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채용요건 |
간호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7명 |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경력자 우대 |
작업치료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경력자 우대 |
임상심리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1명 |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의한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1급․2급) ▪노인복지 또는 보건‧의료분야 경력자 우대 |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밀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연봉액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연봉액 | 근무시간 |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간호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 45,527천원 | - | 19,918천원 | 주35시간 (1일 7시간) | |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의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 45,527천원을
기준으로 하여 상한액의 50%를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약으로 정함.
❍ 연봉 외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2년(근무실적 우수 시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근무시간: 1주 35시간(1일 7시간 근무)
가. 1차 시험: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 등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나. 2차 시험: 면접시험/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을 검증
❍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일자(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18.9.14.(금)~9.18.(화) ※ 기간 중 휴일(9.15.~9.16.)을 제외한 업무시간 내(09:00~18:00) | ‘18.10.1.(월) | ‘18.10.10.(수) ~10.12.(금) 중 | ‘18.10.16(화) |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게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밀양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 게시
※ 면접시험 일정 및 시험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원서교부: 응시원서는 붙임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나. 응시원서 접수
❍ 접 수 처: 밀양시청 행정과 인사담당(본관 2층)
※ 우)50420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밀양시청 행정과 인사담당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방문접수 시 대리접수 가능)
※ 우편접수 시는 마감일〔2018.9.18.(화)〕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응시표 수령을 위한「반신용 봉투」를 반드시 함께 우송
※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등기용 우표 부착’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이력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할 수 있음
❍ 재공고시에는 1차 공고 응시자는 1차 공고 시 제출한 응시원서로 갈음함으로 별도 응시원서 제출할 필요 없음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8․9급(상당) 5,000원
‣ 밀양시수입증지(밀양시청 민원지적과에서 구입)
‣ 우편 접수 시는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로 대체
※ 정부 수입인지 및 타 시도 수입증지 등은 적용 안 됨
다.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단,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내외) 1부 <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 계획서(A4용지 2매 이내) 1부 <별지 제5호 서식>
바.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사.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졸업증명서) 전부 각 1부
- 고교 이하 졸업자의 경우 최종학력의 졸업증명서 제출
아.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자.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재직)증명서 1부(근무지별 각1부, 해당자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특히 담당업무는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불인정
차.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원본)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카. 응시관련(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타. 증명사진(3.5×4.5㎝) 1매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되며, 임용 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됨
※ 상기 제출 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 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해당 대사관 공증된 서류만 인정
가.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상․중․하의 개수)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밀양시청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
시험정보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함.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합니다.
나.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다.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마. 자격요건이 되는 자격증은 원서접수 시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바. 서류전형을 위한 제출서류(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는 게시된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사.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합격자 발표는 밀양시청 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시험
정보란에 게시합니다.
차.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밀양시청홈페이지(http://www.miryang.go.kr)시험정보게시판을 통해 공고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절차 관련 문의: 행정과 인사담당(☎055-359-5096)
담당직무 관련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만성병관리담당(☎055-359-7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