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피고의 신분관계
원고는 ○○시 ○○구 ○○동 ○○대지 150㎡ 위 지상 3층 지하 1층 주택신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고, 피고는 위 신축주택의 건축주이며 위 공사의 도급인입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와 위 주택신축공사의 총공사대금을 ○억원으로 정한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은 20○○. ○. ○.부터 20○○. ○○. ○○까지 공사완성하기로 각 약정하고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원고는 위 주택신축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20○○. ○. ○.부터 시공자재 및 현장인부를 투입하여 설계도에 의한 위 주택신축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4. 그런데 피고는 위 공사를 성실히 시공하고 있는 원고에게 20○○. ○. 초순에 위 공사를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를 거부하자 20○○. ○. ○○.부터 인부를 고용하여 원고가 고용한 현장인부를 공사장에서 축출하는 등 원고로 하여금 공사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도록 공사를 방해하고, 피고가 잘 알고 있는 공사업자 소외 ◈◈◈와 위 주택신축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소외 ◈◈◈에게 위 주택신축공사를 완성하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5. 그러므로 원고는 20○○. ○. ○○. 피고에게 피고의 공사방해로 인하여 더 이상 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므로 위 도급계약의 해제통고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주택신축공사도급계약은 원고의 해제의사의 내용증명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 ○. ○○.에 정당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위 도급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6.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공사방해로 인한 도급계약해제된 위 주택신축공사의 기성고금 20,000,000원과 기타 기대손해 금 5,000,000원의 합계 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해제의사의 내용증명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택신축공사계약서
1. 갑 제2호증 공사설계도
1. 갑 제3호증 공사자재영수증
1. 갑 제4호증 인건비 지출내역서
1. 갑 제5호증 통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소멸시효
○○년(☞소멸시효일람표)
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 아래(2)참조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불복절차
및 기 간
․항소(민사소송법 제390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기 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된 총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 할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임(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29300, 94다29317 판결).
※ (1) 관 할
1.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
2.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3.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 그 밖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민법 제467조 제1항, 제2항)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 (2) 인 지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 다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