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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8일 박상준의 댓글모음( 악성민원인으로 몰리는 국가주권자들!!
정말로 악성민원인가? 악성 공무원인가? 자초지종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부터 논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충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 민원인(국가주권자)가
우체국장과 그 감독기관이 제공한 원인들이
전혀 시정되지 않아 청구인(국가주권자)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주권자(청구인)이 뭔가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같다.
그런데, 민원을 받은 공무원들과 궁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을 3회 답변했으니..더 이상 민원을 넣지 마라. 계속 넣으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했으니..
청구인(국가주권자)은 악성민원인이다"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고 보인다.
국가주권자가 행한 1만 건의 민원이 정말로 부당불의하고 비정상적인 악성 민원이었다면..1만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공무원들과 궁민권익위원회에서 ..저걸로 질질 3년동안 끌었겠나! 그냥...5천만궁민에게 민원의 내용과 자초지종을 알려서...금방 악성민원을 해결하려고 했겠지. 그런데...5천만궁민에게 알리지 않고... 1만건의 민원을 3년동안 똑같은 소리 계속해대면서...민원인의 피해관련 민원을 사실상 처리해주지 않고 폐기처리해댔다면.. 국가주권자의 민원이 정당한 민원이었을 가능성도 적지가 않겠지. 왜냐면, 행정심판까지 했다면, 그 민원을 넣은 국가주권자가 충분한 법률적인 기본 소양은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다.
이번에..의사들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행정행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했다. 그런데, 1심에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면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받아주지 않았지. 그러나 2심에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재판을 해서 공공복리 들먹이면서 2심 판사들이 기각시켜버렸다. 당연히..행정심판도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인정하고 있다. 즉, 1만건의 민원을 넣었던 국가주권자가 행정심판까지 받았다면,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이기때문이다. 즉, 민원인이 왜 3년간 1만건의 민원을 넣었는지, 왜..공무원들과 궁민권익위원회는 3년동안 1만번이나 민원폐기를 시켜버렸는지.. 그러다가..이제는 욕을 들먹이면서 악성민원이라고 매도해대면서..국가주권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단다. 기괴하지? 그 내용과 자초지종을 5천만궁민이 궁금하지 않은가?
본인이 항상 말해왔듯이..행정심판은 그냥...위헌적으로 운영되면서... 공무원의 불의부당한 만행에 대한 범죄를 피해 궁민들이 호소하는 것을 무력화시켜버리는 범죄도구로 전락했다. 즉, 행정심판은 공무원들의 불의부당한 만행에 대하여...피해구제수단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 사태때... 선관위악마넘들이... 자기들의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를 처벌받지 않기위해서...선관위넘들이..법정에서 법복을 입고나와서...자기 범죄를 재판하는 꼬라지를 보라! 얼마나 기괴한가! 행정심판도 그러한 것이다. 이미...행정심판을 행하는 행정심판 위원회의 구성원들 중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국가주권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구성원들은 단 한명도 없다는 것만 봐도 알수가 있다. 심지어...위원회 이름과 명단도 비공개지. 오로지.. 공무원과 정치생양아치들..궁민권익위원회넘들끼리..행정심판 위원회를 구성한다. 궁민권익위원회에서 몇명!! 공무원넘들이 또..지역에서 아는 넘들 몇명!! 이렇게 가해자 패거리들끼리...유대를 가지거나..이해관계를 가지거나..아는넘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이러니...정상적으로 행정심판이 공정한 재판으로 기능할 수 있겠는가!
그냥..범죄집단넘들끼리 파워게임으로 전락해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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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했다고 악성민원이라고 할수는 없는 것이다. 국가주권자가 국가조직이나 관련 공직자에게 피해를 당하고..그 피해가 해소가 안되고 계속 누적되면...정신적으로 크게 상해를 입어서...저절로 욕이 나올수 밖에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살인마에게 저항하기위해서 주먹을 휘둘렀다고해서 악성폭력이라고 할수가 없는 것이지. 중요한것은...누가 진정한 피해자이고..누가 부당한 가해자인가가 중요한 것일뿐이다. 즉, 1만건의 민원을 왜..국가주권자가 3년에 걸쳐서 계속 할수 밖에 없었는지..그 분노와 민원이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것인지... 궁민권익위와 공무원들이 왜 1만번이나 민원을 무차별적으로 폐기했는지..그 내용과 자초지종을 5천만궁민에게 공개해서...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것이 마땅한 순서인것이다. 누가 악성민원인인지...악성 공무원인지부터 논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는가! 본인이 언급했듯이...이미 행정심판 자체가..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의 주권을 무력화시키는 범죄은폐 도구로써 위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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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민권익위원회 패거리넘들과 지역 부패한 정치생양아치와 공직자 패거리들이 행정심판에 가담하기때문에.. 행정심판따위는 사실상 5천만궁민을 괴롭히는 가두리에 불과하다. 행정심판을 해본 궁민들은 알것이다. 궁민권익위원회넘들과 지방 정치생양아치넘들..공직자넘들끼리 작당하고.. 5천만궁민을 개짐승노예로 어떻게 전락시켜버리는지..!
원래 행정심판이 1심적 성격을 가지는데,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은 행정심판을 하는 위원회 넘들의 이름도 모르지. 그러나..정치생양아치들과 공직자들과 궁민권익위원회넘들은 지넘들끼리..위원회를 구성했으니
지넘들끼리 다 유대감과 이해관계가 있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모른다고 사기를 치기 일수다.
즉, 피해자인 국가주권자는 행정심판 위원회의 위원들 중 ..어떤 넘이 위원인지도 모른다. 최소한 대등한 1심 재판적 행정심판이 이뤄지려면...피해자인 국가주권자를 대변할 자들이 위원회들 중 일부를 구성해야 마땅하지 않나! 모조리 다 정치생양아치들과 공무원..궁민권익위원회넘들과 유대가 있고..이해관계가 있고..그넘들이 아는 넘들로..행정심판 위원회의 위원들을 구성했으니.. 피해자인 국가주권자들에게 위원회 이름조차도 비공개라고 한다. 정말로 비상식적인 만행을 자행해대면서..그것을 법이라고 짓거려대는 그넘들의 행태를 보면...어처구니가 없지.
아무튼, 국가주권자가 1만건이나 민원을 넣을정도면...얼마나 분개를 했으면 그렇겠나! 즉, 국가주권자의 그 분노가 정당한것이라면, 공무원과 궁민권익위원회가 1만번이나 국가주권자를 해한 것에 불과한것이다. 중요한것은, 1만번에 달하는 민원과 1만번에 달하는 민원폐기! 이 정도로 시비가 극명하게 불거졌다면... 5천만궁민에게 모든 내용과 자초조종을 공개해 시비를 가려야 하는 것이다. 정말로 5천만궁민이 판단하기에 악성민원인인지...악성공무원인지... 상식적으로 쉽게 판단할수 있을 것이다. 시비가 명확하면, 판단은 너무나 쉽지.
또한...이미..삼권이 모조리 사실상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자들과 공조하거나 방관하는 상황이기때문에...사실상...5천만 궁민이 공무원 등에 의해서 불의부당한 피해를 입고...시비를 논하고자 한다면, 모조리...5천만궁민에게 다 공개하는것이 가장 시시비비를 따지는데 올바른 방법이 되었다. 사리분별력도 없는 넘들이..변호사 자격증따서..판검사해대면서...기괴한 짓을 해대는 것을 보면...얼마나...사법시스템이 불의부당하고 무력한지 이제는 모르는 궁민들이 없을 것이다.
인류역사상..모든 재판은 사실상..지혜로운 자들이 하게 되는 것이다. 연륜도 있고..청렴함도 있고..지혜도 있고..정의감도 있고!! 범죄에 대한 단호함도 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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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이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을 우편투표를 범죄도구로 악용해대온 사전투표 등의 선거를 보면 알수가 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가 있듯이, 우체국은 너무 많은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에 악용되어왔다. 즉, 우체국 시스템에 대하여 대대적인 검경군 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언제부터인지..공직자들의 불의부패함이 국가내란범죄 수준에 달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국가주권자의 1만건에 달하는 민원을 낄낄대면서 1만번이나 씹어대었다면, 그것이 악성민원인지...공직자들이 국가주권자들을 개짐승노예로 취급하면서..민원을 모조리 다 쑤레기통에 1만번이나 처박아버릴만큼 쑤레기로 간주하면서 처리해왔는지 누가 알겠는가!
중요한것은...악성민원으로 매도하기전에...명명백백하게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에게 그 민원의 내용과 시비를 모조리 다 공개해서 국가주권자들이 온전하게 판단할수 있게 해야하는것이다. 그런데...1만건에 달하는 민원의 내용의 공개와 시비를 논하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도 조금도 하지 않고...국가주권자의 1만건에 달하는 민원을 악성민원으로 매도한다면, 궁민권익위원회라는 곳은 오로지..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5천만 국가주권자들을 개짐승노예로 전락시켜온 범죄조직에 불과한것이다. 그래서..너거들이 지금...5천만궁민이 수년동안 외쳐대온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를 모조리 씹어버리고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수년이 지나면...5천만궁민이 1만건이 아니라..수억만건에 달하는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에 대한 악성민원을 했다고 지멋대로 매도해대면서...5천만궁민의 국가주권마저도 모조리 제거하고 박탈시키려고 하겠군.. 악마색끼들! 5천만궁민이 국가주권자로써 수년간 외쳐온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에 대하여...단 한번도..검경군이 책임있는..수사를 한적이 있는가? 공소를 한적이 있는가! 재판을 한적이 있는가! 오히려..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자들과 공조해서..5천만궁민의 주권과 존엄과 목소리와 행동을 모조리 무력화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왔지 않은가! 그리고나서...너거들은...국가주권과 헌법가치와 정의를 짓밟아대면서..그것을..악성 음모론..악성민원으로 낙인찍어왔다.
그런 불의한 만행을 밥처먹듯이 범해왔으니..너거들은.. 헌법에 명시된..책임마저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너거들이 떳떳하다면, 왜..무엇때문에..국가주권자의 1만건에 달하는 민원을 쑤레기통에다가 쳐박아대왔는지..그 사연과 그 내용과 그 자초지종을 모조리 5천만궁민 앞에 공개하고...시시비비를 따져보려 해야하지 않겠는가! 누가 악성인지는 시비부터 가리고 논해야 하는 것이다. 1만건의 악성민원인지..1만번의 직무유기..직권남용인지..! 불의부정부패한 정치생양아치들과 공직자들의 만행에 의해서.. 5천만궁민의 삶과 정의와 평온과 존엄이 너무 많이 훼손당했다. 결국..국가주권마저도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자들에 의해서 강탈당했다. 바로..너거들..공무원들이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자들과 함께 5천만궁민 국가주권자들을 개짐승노예로 전락시켜왔지 않은가! 너거들이 잘 알것이다. 2020년 415부정선거! 2024년 410부정선거..! 등등! 너거들도 눈과 귀와 머리가 있다면 듣고 보고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해서 너거들은 그리도 복지부동하고 있는가!
항상 공무원의 이름부터 모조리 다 적시해라.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5천만 국가주권자들이 자영업을 하기만해도..자기 돈으로 자기 이름과 명함을 파서 돌린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자기 이름을 악성민원들먹이면서 헌법가치를 무력화시키고..국가주권을 무력화시켜대면서....모조리 감추려고 하는가! 빈대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악성민원이라고 여긴다면, 그 민원내용을 5천만궁민에게 모조리 공개하고..시비를 가리고...그 시비에 따라서. 5천만궁민의 선택과 결정에 따르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주권이며..헌법가치인것이다.
헌법에 명시된대로 모든 궁민에 대하여 어떠한 공무원이라도 빠짐없이 책임을 져라. 스스로 행한 공직에 대하여..떳떳하다면...유튜브 등에다가 너거들이 행한 일들을 다 올려라! 국가주권자가 억울한지..너거들 공직자가 억울한지! 국가인 5천만궁민이...!! 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이 최종 판단과 결정과 판결을 내려주마!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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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을 공개하고...국가주권자인 5천만궁민이 시비를 논할수 있게 해라. 수만건에 달하는 악성민원인지.. 수만번에 달하는 직무유기..직권남용 비정상적인 공직자 범죄인지부터 논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가주권자를 악성민원인으로 몰아서, 국가조직이 국가주권자에게 민형사 책임을 묻겠다라? 앞뒤가 바뀌어도 180도 바뀌었지 않는가! 헌법에 명시된 대로...모든 공무원은 모든 궁민에게 책임을 져야한다. 헌법 제 7조...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국가주권자가 왜 1만여건에 달하는 민원을 청구하게 되었는지..그 시시비비부터 완전히 5천만궁민 앞에 모조리 공개하여 논해야하는 것이다. 본인이..궁민권익위원회를 수십년간 지켜본바, 여기는..그냥..5천만궁민의 국가주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가두리하는 범죄조직이나 다름 없었다.
그리고.. 악성민원을 들먹이면서....공직자들의 성명을 감추는 짓을 .헌법가치와 국가주권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훼손시키는 만행을..행안부 장관이 부추겨왔다. 헌법에 명시된대로.....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런데, 왜 ...공무원이 자기 공무에 관련된 일에 대하여 이름을 걸고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너거들이 똑바로 살지 않았기때문이지 아니한가!
공무원도 아닌 국가주권자들의 삶을 사는 5천만궁민들도 자기 이름 내놓고..유튜버에다 글도 쓰고 영상 컨텐츠도 제작하고.. 아이덴티티를 다 드러내면서 살고 있다.
악성민원들먹이면서...헌법가치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주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지마라. 공무원과 국가주권자 간의 시시비비가 격화되었다면... 그냥...왜..시비가 그렇게 격화되었는지...5천만궁민에게 완전히 공개적으로 까발려서..시비를 논하면 되는 것이다. 공무원이 비정상적인 짓을 해서..국가주권자의 삶을 훼손하고 그러했다면...욕을 처먹어야 마땅하고, 국가주권자들에 대해 그 책임을 져야 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헌법가치인것이다. 헌법..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악성민원들먹이면서..눈가리고 아웅해대면서...5천만궁민의 국가주권을 무력화하고...헌법가치를 근원적으로 무력화시키려고 해대는 너거들..공직자들의 행태를 보라. 너거들이 정상적인 인식을 지닌 넘들인가!
그리고 1만건의 민원을 국가주권자가 행했다면... 그것을 달리 말하면...공무원이 1만건에 달하는 국가주권자의 민원을 씹어버렸다는 것이 아닌가! 왜? 1만 번이나 국가주권자가 민원을 넣을수 밖에 없었는지부터 책임을 지고 논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이고..헌법가치인것이다.
내 평생을 살면서.. 공직자들이 사실상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국가주권자들인 5천만궁민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한 것을 거의 본적이 없다. 오히려..공직자들이 권한을 남용해서..무고한 궁민들을 해하는 짓을 엄청 지켜봤다. 악성민원인들인지..악성 공무원들인지...시비가 1만건에 달하는 민원으로 격화되었다면..그 사연과 자조치종을 모조리 다 5천만궁민에게 공개해서...우선 시시비비를 논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 궁민권익위원회는 1만건에 달하는 국가주권자의 민원을 사연과 자초지종과 내용을 모조리 공개하지 않고, 1만건에 달하는 민원을 넣었다면서..그것을 너거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언하는가! 5천만궁민이 자초지종을 모르니...오히려..궁민권익위원회와 공무원이... 국가주권자의 피해호소를 묵살해대면서..1만번이나 직무를 유기하고...직권을 남용하고..국가주권자의 삶과 인권을 폭력하고.. 상해한 것으로 여길수도 있지 않겠는가!
당장, 모든 자조치종을 5천만궁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해라. 너거들끼리 모든 사건을 다 감추고 지멋대로 처리해버리면...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겠는가! 5천만 개짐승노예궁민 사육장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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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을 비롯해 모든 중요한 자리들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정치생양아치들이 다 낙하산으로 차지하고 있는 기괴한 불의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조직이나 공공기관에 의해서 5천만궁민이 피해를 입고 민원을 하면, 정치생양아치들과 동고동락을 해대는 궁민권익위원회나 행정심판 등에 의해서 5천만궁민의 피해를 구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정치생양아치들와 공무원들의 불의와 부당한 행사를 대변하거나 비호해주기 일쑤지.. 왜겠나? 국가조직부터 시작해 모든 공공기관의 중요한 자리를 모조리 아무런 능력도..도덕성도 없는 정치생양아치들이 차지하고 있기때문이다. 이렇게 국가의 모든 중요 시스템을 다 정치생양아치들이 장악해버렸으니,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를 자행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군. 대변혁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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