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패(祿牌)
녹패(祿牌)는 녹봉을 받는 관리들에게 주던 종이로 만든 녹봉지급 증명서 이다
이조와 병조에서는 녹패에 기재된 녹과에 의해 녹봉 인수증인 녹표를 발급 하였다
관원은 이 녹표를 가지고 광흥창에 가서 녹봉을 인수 하였다
녹과는 제1과부터 18과로 구분되어 녹봉에 차이가 있었다
조선초기에는 연2회 정월과 7월에 지급 하였고
세종21(1439년)부터는 연4회 춘하추동에 지급하였고
현종12(1671년)부터는 매달 지급 하였다
녹패에는
지급 날자와 내역이 표시된 지급증이 붙어 있는데
발급 관부의 도장이 찍혀있다
남아있는 녹패가 많지 않아 귀한 자료라 합니다 예산종중에 2장이 남아있어 올립니다
아래 녹패는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신경유(辛景愈)에게 내려진 1825년 11월과 12월의 월급 명세서이다
병조는
교를 받들어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신경유에게 이번 을유년 제 과 녹을 줌. 이런 내용이고
좌측하단의 지급증에는
발급날자 : 을유년 11월 25일
녹과 : 당상관3품
지급날자 :12월 1일
녹봉 : 쌀 1석 9말. 콩1석 5말 (이당시 1석은 15말 이었음)
1825년 12월20일 발급된 녹패
지급 날자는 다음해인 1826년 정월 초하루날
매달 1일이 녹봉 수령일 임을 알수있다
녹 봉 표
과록 | 품 계 | 쌀 | 콩 | 기 타 |
제1과 | 정1품 | 2석8두 | 1석5두 |
|
제2과 | 종1품 | 2석2두 | 1석5두 |
|
제3과 | 정2품 | 2석2두 | 1석5두 |
|
제4과 | 종2품 | 1석11두 | 1석5두 |
|
제5과 | 정3품당상관 | 1석9두 | 1석5두 |
|
제6과 | 정3품당하관 | 1석5두 | 1석5두 |
|
제7과 | 종3품 | 1석5두 | 1석2두 |
|
제8과 | 정.종4품 | 1석2두 | 13두 |
|
제9과 | 정.종5품 | 1석1두 | 10두 |
|
제10과 | 정.종6품 | 1석1두 | 10두 |
|
제11과 | 정.종7품 | 13두 | 6두 |
|
제12과 | 정.종8품 | 12두 | 5두 |
|
제13과 | 정.종9품 | 10두 | 5두 |
|
석은 지금의 섬(1가마)와 비슷하고 두는 지금의 말과 비슷함( 1석은 15두) |
18등급이던 녹봉제는 임진왜란 인조25(1647) 이후 재정이 악화되며 대폭 개정을 하게되고 4품 이하 관원은 정 종 구분 없이 단일화 되어 13과로 변경 되어지고 연4회 지급도 1671년 부터는 매월 지급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