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양주시협의회(회장 전유신)는 9월 17일 동북봉사관(관장 장진영)에서 가평군협의회(회장 원지연)와 구리시협의회(회장 김복조) 연합으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참여했다.
권혁태 대한적십자사 경기지사 응급처치 강사의 강의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장시간 본론에 충실한 강의였다.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책자의 한 페이지를 담아본다.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란?
교육취지: 재해구호분야 종사자(공무원, 민간인)의 전문성 재고를 위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추진( 18,6.~)
추진근거: [재해구호법*] 및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 절차 및 교육운영 규정] (고시)
* 법 제16조의3(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
1)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 도지사 등은 이재민등의 원활한 구호를 위하여 재해구호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재해구호 전문인력: 개념, 분야, 역활, 자격
[재해구호 전문인력] 이란?
• (정의) 재해구호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재해구호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 (분야) 임시거주시설 지원, 구호물자 지원, 의료지원, 감염병 관리, 위생지도, 장사 지원, 심리 지원 전문가
• (역활) 재해구호 현장의 수많은 자원봉사단체(자)에 대한 현장 조정, 관리 및 사전 교육, 재해구호담당 공무원*교육, 현장 컨설팅 및 지원
* 시군구 재해구호 공무원 인력 부족(평균 3~4명). 잦은 인사이동, 교육 실무경험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대규모 재해 발생 시 구호서비스의 신속성과 품질에 한계 발생
• (자격) 재해구호 전반의 이해도와 활동 분야별 전문성을 구비 - 양성기관(8개)의 재해구호 교육과정 이수 필수
* 교수(사), 봉사단체 리더 등을 대상으로 재해구호 현장에서 관리, 조정할 수 있는 지적 능력과 경험 구비, 근무 경력, 교육 이력, 봉사 이력을 토대로 구호 분야별 전문성 확보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
공모 심사를 통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 대한적십자사는 최초 지정한 2018. 6.1. 부터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첫댓글 남양주시협의회(회장 전유신) 봉사원님들 가평군협의회(회장 원지연)와
구리시협의회(회장 김복조) 연합으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참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부장님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