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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FTA협상총괄과 안세진 과장(044-203-5750), 임미정 사무관(5752) |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총괄과 견종호 과장(02-2100-7667), 유미진 사무관(7807) |
한·뉴질랜드 FTA, 12.20일 발효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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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간 교역 확대 및 농림수산협력․인력이동 활성화 등 경제사회 다방면에 걸친 양국 간 협력 심화 기대 - |
ㅁ 한국과 뉴질랜드는 ‘15.12.20일 한-뉴 FTA 발효에 합의함 ㅇ 한-뉴 FTA는 ‘09.6월 협상 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14.11.15일에 타결되고 ‘15.3.23일 서울에서 정식 서명됨
ㅇ 양국은 한-뉴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 절차를 추진해 온 바, 우리측은 지난 11.30일 한-뉴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으며, 뉴질랜드측은 지난 9.24일 자국 의회 절차를 완료함
ㅇ 양국은 12.9일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웰링턴)에서 발효일(12.20일)을 확정하는 외교 공한 교환식*을 개최함 * 우리측을 대표하여 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 김해용 대사, 뉴질랜드측을 대표하여 외교통상부 마틴 하비(Marin Harvey) 국장이 참석
ㅁ 금번 발효를 통해 ‘16.1.1일 2차 관세감축을 거쳐 양국의 상호 보완적인 교역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
ㅇ 또한 한-뉴 FTA에 포함된 농림수산협력 프로그램* 및 한-뉴 FTA 계기에 양국이 합의한 인력이동 활성화 제도**들도 함께 시행되어 양국 간 교류와 상생협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
* (주요 내용) 농어촌청소년 어학연수(매년 최대 150명), 농림수산 전문가 훈련(매년 최대 14명), 대학원 장학금 지원(총 6명) 등
** ①워킹홀리데이 확대․개선(매년 1,800명 → 3천명), ②일시고용입국 도입(총 200명, 10개 직종), ③농축수산업 훈련비자 도입(매년 최대 50명)
ㅁ 정부는 한-뉴 FTA 발효 이후 뉴질랜드와 협의를 거쳐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및 분야별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FTA 이행 상황을 논의하고, FTA 효과가 증대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임
※ 한-베트남 FTA의 경우, 연내 발효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를 토대로 구체적인 발효일자, 외교공한 교환 절차 등에 관한 실무협의가 현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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