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체공사 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46호, 2022. 8. 2. 공포,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의 서식과 해체공사 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등의 신청 방법(안 제12조의3 신설) 건축물 관리자는 당초 해체 허가를 받거나 해체신고를 한 사항 중 해체 공법이나 해체하는 부분ㆍ면적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건축물 해체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이 반영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식 개선(안 제13조제1항)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건축물 관리자가 해체 대상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전문가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전문가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업무의 내실 있는 수행을 도모함.
다. 해체공사감리자 등에 대한 교육(안 제13조의2 신설) 1)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 등은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되기 전에 35시간의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고, 신규교육을 받은 후에는 3년마다 1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2) 해체공사 감리업무 교육의 내용에는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건축물 해체 시의 구조안전 검토 요령’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감리업무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3)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한 해체공사감리자 등에게 해체공사 감리교육 이수증을 교부하도록 함.
라. 해체공사 현장의 사진 등의 촬영ㆍ보관 등(안 제14조의2 신설) 1) 해체공사감리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해체공사의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하도록 함. 2) 해체공사감리자는 촬영한 사진 등을 디지털 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한 후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날부터 30일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나 건축물 관리자가 사진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함.
【관보정정】
○국토교통부령제1146호(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정정) 관보 제20306호(2022. 08. 04.) 에 게재된 국토교통부령제1141호(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22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