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33】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⑤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소정의 특별현금화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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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부동산 권리이전청구권에는 특별현금화방법 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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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2조(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ㆍ유체동산ㆍ선박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경량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부터 제245조까지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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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까지만 준용하게 함으로써 제241조의 특별현금화명령 규정이 준용되지 않게 되었다.
법 제241조(특별한 현금화방법)
①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판례)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압류하여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다음 다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0086 판결)
= 5번 지문(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