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박종택) 자술서
피고인(박종택 직책:입대회의 회장)는 2012년 1월17일12시경 당아파트 소재 관리사무소 내부에서 일상적인 근무 수행중에 회장 자격으로 고소인(최영군 직책:경비직)에게 퇴직일정을 연장요청 했다하여 확인키로하고 테이블에 마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피고인(이대규 직책:관리소장)도 함께 배석하여 의사를 직접 확인하기로 하는 가운대.고소인(최영군)는 관리주체(주,건은)로부터 이미2012년1월20일까지 경비직에서 퇴직할 것을 명을받은 상태에 있었고 고소인도(최영군)도 승낙하고 있었습니다.고소인(최영군)에게 퇴직일정을 연장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영군 생각을 회장(박종택)은 직접 확인해야하지 않겠냐고하며 질문을 던졌는데 고소인(최영군)는 예상과는 전혀다르게 2012년 12월말까지 근무하겠다고 엉뚱한 요청을 하였습니다.피고인(박종택)은 향후2개월 정도로 알고있는데 이미 후임 근무자도 정해졌으니 곤란하다고 답을하게 되었습니다.
이말이 끝나자말자 고소인(최영군)가 피고인(박종택:회장)에게 할말이 많다고 하시길래 하실말씀 모두 하시라고 주문 하였습니다.고소인(최영구 69세)은 다른 경비직중에 나이가 자기보다 더많은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고소인이냐고 발끈하였습니다.피고인(박종택)은 나름대로 당아파트의 경비직 교체등 현실적인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입장을 정리하고있는대 고소인(최영군)가 갑자기 고성을지르며 하는말이 피고인(이대규:관리소장)에게 밥이나 얻어 쳐먹고 회장(피고인:박종택)이면 대단한 줄 아느냐 라고 폭언을 하였고 이어서 순식간에 의자로 대갈통을 쳐버리겠다고 하시며 자리에 벌떡 일어서서 의자를 잡길래 순간 피고인(박종택)도 공포를 느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계속적으로 갖은 욕설등으로 폭언을하며 다시 주먹을 불끈쥐며 피고인(박종택)에게 머리통을 부숴버리겠다 하길래 쳐봐라 라고 하며 바지주머니에 두손을 넣고 고개를 들이댄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이대규:관리소장)와 알수없는 언쟁을 하더니 갑자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밖으로 뛰쳐나가시어 피고인(박종택.이대규)를 전체 입주민들에게 개망신을 시키겠다고 아파트 棟사이에서 고함을 쳤습니다.관리사무소 밖으로나간 고소인(최영구)을 따라나가 보았더니 주민들의 반응이 없자, 폭행 당했다며 112번에 신고하여 구로지구대로 연행되었던 사건이며 폭행이라는 허위주장(멱살잡혓다는 어떠한 형태도 피고인(박종택)의 요청에의해 당시 사법경찰리도 피해자의 신체상.또는 의복에서 발견치 못하였음)으로 피고인(회장:박종택)에게 해직에 불만을 품고 위해를 가하기위한 목적이라 생각됩니다.평소에도 성격이 괴팍하다는 직원간에도 정평이 나있으며 사건현장에 증인(아파트 동대표 나승규 62)이 있었으므로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법정에서 증언하시겠다고 합니다.상기 진술에 진실만을 말씀드렸으며. 위 피고인(박종택)은 멱살잡아 흔든적이 없는대도 일방적인 피해자(최영군)의 허위 주장으로 왜곡된 법적용에(폭력행위에관한법률위반 및 형법제260조1항) 따라 벌금50만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위 피고인 박종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