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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증산을 위해 새로운 품종이나 집약적인 재배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병·해충의 발생양상이 복잡해지고, 농약사용에 따른 환경오염문제, 식품에 농약의 잔류독성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효과적인 식물보호를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
수행직무 | 식물보호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식물의 피해의 진단 및 방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 구체적으로 농작물의 병, 해충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농작물, 수목등 식물의 병,해충, 잡초를 정확히 감별하여 적용약제를 선정하며, 재배식물에 적합한 토양의 개 선, 토양 및 기후에 맞는 각종 유기질 물질을 선정하여 식물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직무 수행. |
진로 및 전망 |
-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물검역소, 농업기술연구소, 농약연구소, 농약자재검사소, 농산물 검사소, 식물검역소, 작물시험장, 식품연구소, 임업시험장 등 공공기관과 농약회사, 종묘 회사, 농약판매상, 종자보급소 등으로 진출하거나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최근 농작물보호 이외 도시미화, 주거환경 개선에 따라 도시의 가로수나 정원수, 화훼 등 도 직무대상이 되므로 종사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최근 응시자수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고, 합격자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관련학과: 대학 및 전문대학의 원예학과, 화훼원예과, 농(업)생뭉학과, 자원식물학과, 농화학과 등 * 시험과목 - 필기: 식물병리학, 농림해충학, 재배학원론, 농약학, 잡초방제학 - 실기: 식물보호실무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작업형(2시간 30분) * 합격기준 - 필기: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실기: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식물보호기사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31조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한 채용시험의 특전(별표 12) |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관련 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0조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시험 |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 일부 면제 자격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 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당 자격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 제5조 자비유학자격 | 자비유학 자격 |
군인사법 시행령 | 제44조 전역 보류(별표 2, 별표 5) | 전역 보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기술사법 | 제6조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 등 | 합동사무소 개설 시 요건 |
기술사법 시행령 | 제19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합동사무소구성원 요건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제1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별표3) | 제19조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별표3)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시설 등의 기준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창작전담요원 인력기준 |
법원공무원규칙 | 제19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등(별표5의1) |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요건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제14조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기준 등 |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기술개발전담요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12조 전직시험의면제(별표2의5) | 전직시험이 전직임용이 가능한 요건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의2 채용시험의특전(별표6,별표7) | 연구사 및 지도사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점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제7조의2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응시자격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창업지원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48조 1차시험의면제 | 지도사의 1차시험면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20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등록요건(별표1) |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지원 |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전문인력 기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소지자에대한신규임용시험의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 제23조 자격증가점(별표4) | 5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자격증 취득자 가점 평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68조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별표5) |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별 기술인력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제17조 관리책임자 자격기준(영별표5) |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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