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는 반드시 저지전쟁에 불이 붙어야만 함.
1. 머리말
가. 수신자에게 질문
(1) 이 글 수신자께서는 공명선거 주무 헌법기관인 선거주체가
오는 6,1,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때 투표 개표 조작에 의한
좌파성향의 선출직 공무원(정치지도자)을 대거 선출해 낼
목적으로 부정선거를 도모하는 불법선거를 실시할지라도
(2). 이에 불응하지 않고 개*돼지 꼴이 되어 꼭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주권 수호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촛불혁명으로 무너져버린 헌정질서를 다시 회생시켜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을 복원시킬 목적으로 펼치는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거부전쟁에 참전하시겠습니까?
이 글 수신자인 귀하에게 묻습니다.
나. 국민주권 사기*절취 당함
선거 주체에 의해 좌파성향의 선출직 공무원을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불법선거가 자행되기 시작,
불법선거 실시가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언론과
정치권의 이 사실에 대한 침묵*은폐로 인해
국민주권이 사기*절취되었던 것입니다.
다. 불법선거거부 운동 좌절
본필자가 5.9대선.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4.15
제20대국회의원총선 때 선거거부운동을 시도해 보았으나
주변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뜻을 펴지 못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라. [3.9대선뽀이콧 불법선거 NO]
3.9대선 때도 동조자가 없어서 (백두산TV 구성재 대표만
유일하게 협조) 필자 단독으로 [3.9대선뽀이콧
불법선거 NO] 주제로 1인시위에 그치고 말았던
서글픈 경험이 있음
마. 5.9대선 6건의 선거무효소송
5.9대선 때 부정선거가 국민들에게 감지되어 6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기에 이르렀으나 언론과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인해 선거무효소송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도 국민들조차 무관심 일변도였음.
바. 부정선거 감시단
다행인 것은 4.15총선때 126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민경욱 전국회의원과 황교안 전국무총리께서
4.15총선부정선거규명운동에 나서게되자 지난 3.9대선때에는
부정선거감시단이 대거 참여하는 등으로 인해
선거주체에 의한 부정선거가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쾌거가 있었음.
사. 태극기국민의힘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기해 불법선거 실시 관행을
태극기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박살 내보자는
재안 인 것임.
아. 부정선거 규명 불가능
그러나 그림자정부가 촛불혁명으로 만들어 낸 현반국가체제의
노예역할을 하는 대법원이 부정선거진실규명에 대해 외면일변도여서
부정선거 규명이 불가능상테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임
차. 군사혁명
5.16군사혁명이 일어났을 때보다 더 심하게 국가안보가
무너져 버린 현상황에서는 군사혁명이 일어 날만도 하지만
5.16군사혁명 때는 아나로그시대였기 때문에
군사혁명성공이 가능했지만
현시대는 IT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정의감에 불타는 군장성이
있을 법도 하지만 군병력을 이끌고 군사혁명에 나설 여건이
아니므로 현반국가체제에 대해 속수무책인 것이 현실임.
차. 윤석열에게 기대 못함
윤석열호에 기대가 크지만 윤석열 호가 제 아무리 난다 긴다
하더라도 그림자정부가 조성한 현반국가체제를 갈아엎을
능력은 턱도 없는 것임
카. 그러므로 불법선거를 배격한다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실현가능성이
농후 한 것임
2. 불법선거가 예정된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가. 투표수 및 개표수를 증감하기 슆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
(1) . 전자개표기 사용법적 근거 없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과 [전산조작에 의한 개표 규칙]
조항이 있어야 마땅하나 법조항과 규칙조항이 100% 없음.
(2) 사전투표함 보관법규 없음
왕창 표바꿔치기를 마음내키는 대로 할 수 있도록
4-5일간의 사전투표함 보관법규 없음
나. 투표수 및 개표수를 증감하기 슆게 하기 위해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선거 저지전쟁에 호응할 기세가 보이지 않는
것은 불가사의함.
태극기국민들 마저도 공분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얼간이 같이
화두를 삼는 것조차 피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이렇게 애타서
재삼 재사 글을 작성하고 있음
3. 오는 6.1.실시되는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는 투표수와
개표수를 조작하는 부정선거를 슆게 하기 위해 불법선거를
실시할 기획이 되어 있는 기획불법부정선거입니다.
4.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부정선거를 위한 기획불법부정선거
일지라도 거부하지 않고 불법선거에 꼭 동참하시겠습니까?라고
재삼 재사 묻습니다.
5.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불법선거저지 전쟁은 촛불혁명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그림자정부와의 전쟁
이라고 수차 강조했습니다.
6. 우익진영이 하나가 되어 자유대한민국을 되살려 낼 수 있는
길이 바로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불법선거저지 전쟁이라고
반복 강조했습니다.
7. “불법선거 관행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대한민국호 복원은
불가능 해 짐”을 강조하는 한편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불법선거저지 전쟁
임을 반복하여 인식시켜 드렸음.
8. 덧붙임: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불법선거행정
행태 예시 및 부연설명
가. 전자개표기 사용법적 근거 없음.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과 [전산조작에 의한 개표 규칙]
규칙조항이있어야 마땅한데 법조항과 규칙조항이 100% 없음.
그래서 선관위는 거짓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투표지분류기 사용법규정이라고 주장해 오다가 행정 소송을
통해 계속된 공격을 받게 되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페지하면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개표의 진행규정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으로 옮겨 놓고 이 제178조 제2항이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법조항이라고 거짓말을 꾸며대면서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임.
국민을 개*돼지로 깔 보고 얕잡아 보고 있는 것임.
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콤퓨터+프린터가 일체가 되어 작동하기 때문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 즉 전자개표기이지 투표지분류일 수가
절대로 없는 것임
이렇게 대국민기망행위를 자행하는 것이 선관위요 정치현실인 것임.
이 사실을 묵인하는 국민은 마치 개*돼지꼴인 것임.
나. 투표지검산규칙이 없으므로 개표의 부존재임.
다. 사전선거투표함을 4-5일간의 보관법규 없음.
2. 진찌 뒤틀린 역사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바로 잡아야 함.
가. 2016.4. 3. 실시한 제20대국회의원총선거는
당연무효의 선거였음
나. 전자개표기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과
[전산조작에 의한 개표 규칙]규칙조항이있어야 마떵한데
이런 법규가 없으므로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으로 불법사용 하고 있는 것임.
다. 개표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는 투표지
검산규칙 없는 선거였음
2002.3.21.까지는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서
검산하는 투표지 검산규칙이 있었음
2002.3.21. 당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검산규칙을 삭제한 이후 투표지검산은
관행적으로 생략되고 있음.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서 검산하는 투표지 검산규칙이
없다는 사실은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임.
라. 사전선거가 실시되게 된 배경
2014.12.19.제18대 대통령선거때 박근혜 후보의 투표지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투표지조작을 시도했으나
박근혜 후보 표가 워낙 많아서 문재인후보는 낙선하고 박근혜후보가
당선된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
선관위는 6%의 투표지조작으로도 당선인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자 오랜 연구 끝에 사전선거제도를 칭안하여 왕창 개표조작을
하기로 작정하고 (증거는 없으나 고도의 합리적인 추정임)
2017.1.17 사전선거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을 하게 되었던 것임.
마. 사전선거때의 불법사실
① 투표지는 구*시*군선관위에서 제작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지는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와 연결된
투표지프린트기에서 불법으로
투표지가 프린트되었던 것임.
② 더구나 사전투표지에는 시리얼남버가 아니라
큐알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투표지 증감을 마음내키는 대로 할 수 있어서
브정선거를 마음놓고 마음 내 키는 대로 할 수 있다는
증거가 공직선거법인 것임.
③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함을 각 지역선관위원회에
인계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임. 투표함을
인계받은 선관위원장이
투표함을 인계받은 후 4-5일간에 투표함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보관한다 라든가 투표함 감시요원을 어떻게 배치
한다는 등 사전투표함 보관법규가 한 줄도 제정된바 없음.
따라서 왕창 표바꿔치기를 마음내키는 대로 할 수 있다 는 것임.
2022.3.25. 금
가칭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겸
가칭 [3.9대선당연무효확인투쟁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010-5779-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