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직권해제 전문가 검토(6.23) 및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7.20)을 거쳐 직권해제 대상 선정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은평구 역촌동 2-45번지 일대 등 정비구역 10개소”를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했다.
□ 그동안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 발표(‘15.4.22) 이후 구역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3개 유형(A,B,C)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 예상’과 ‘구역 지정목적 달성 불가능’에 해당하는 직권해제의 구체적인 기준과 해제절차를 마련하는 등 뉴타운․재개발 수습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 이번에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된 정비구역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직권해제 절차도】
□ 서울시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주민이 원하는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대안사업을 추진”하고 “직권해제구역의 추진위원회,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 : 직권해제 대상구역 목록 및 위치도 각1부. 끝.
붙임
직권해제 대상구역 목록 및 위치도
○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해제요청(도정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
연번
구역명
위 치
추진단계
직권해제 대상선정 사유
비고
1
역촌2구역
(재건축)
은평구 역촌동 2-45
추진위
․추진위 승인일(‘07.7.9)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미신청
2
구산1구역
(재건축)
은평구 구산동 177-1
사업시행
․사업시행인가일(‘08.7.28)부터 4년 이내 관리처분인가 미신청
3
쌍문2구역
(재건축)
도봉구 쌍문동 137-13
추진위
․추진위 승인일(‘07.6.19)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미신청
4
종암3구역
(재건축)
성북구 종암동 103
추진위
․추진위 승인일(‘09.2.25)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미신청
․총회 2년 이상 미개최
5
개봉4구역
(재건축)
구로구 개봉동 288-7
조합
․조합설립일(‘10.3.16)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6
신길1재정비
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157-26
조합
․조합설립일(‘09.9.11)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7
신길6재정비
촉진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510
추진위
․추진위 승인일(‘12.5.11)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 미신청
8
장위8재정비
촉진구역
성북구 장위동 85
조합
․조합설립일(‘10.8.11)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9
장위9재정비
촉진구역
성북구 장위동 238-83
조합
․조합설립일(‘08.12.1)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
10
장위11재정비
촉진구역
성북구 장위동 68-141
조합
․조합설립일(‘10.1.15)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