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대회 때 평화적 기자회견에 테러만행, 현행범 방치한 경찰도 비판 민주참여네티즌연대 이준호 대표는 지난 8월 24일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장 미디어센터 앞 광장에서 북한 기자단과의 충돌에 대해 전극만 북한선수단 총단장과 김광진 북한측 기자를 폭행혐의로 9월 30일 오후 3시 20분경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폴러첸씨는 북한측의 주먹을 맞고 그대로 일자로 쓰러져 한참동안 일어나지 못했으며 곧이어 경북대 병원에 입원했다.
이 대표는 고소장에서 "폴러첸씨가 북한 기자로부터 주먹을 맞고 쓰러질 때 그를 보호하기 위해 옆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북한측 인물이 갑자기 밀고, 허리를 밟아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북한측 기자들은 길이 1m, 4cm 정도의 정사각형 굵기의 각목을 들고 휘두르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 기민하게 움직이며 단번에 경찰 230여명의 저지선을 돌파해 우리측 시민단체회원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경찰청장,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그는 이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데 대해 "법치주의 국가에서 시민단체가 연 평화적인 기자회견에 북한 기자단이 들어와 주먹과 각목으로 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있던 경찰들이 현행범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경찰의 총수인 경찰청장과 관할 경찰청장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원 기자 hwlee@independent.co.kr
-다음은 이준호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대표가 9월 30일 서울지검에 제출한 고소장 전문이다.
고 소 장
8월 24일 오후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장 미디어센터(UMC)앞 광장에서 북한 기자단으로 알려진 6-7명이 기자회견을 하던 남측 시민단체 회원 등에게 각목을 휘두르는 테러를 자행했다. 특히 북한측 테러분자 1명은 길이 1m, 4cm 정사각형 굵기의 각목을 들고 휘두르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 기민하게 움직이며 단번에 경찰 230여명의 저지선을 돌파해 우리측 시민단체회원들에게 테러를 가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북한측 인물이 닥터폴러첸씨에게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해 일자로 쓰러졌고, 폴리첸의 바로옆에 있는 고소인이 폴러첸을 보호하려고 옆으로 이동하자 갑자기 밀고, 허리를 밟아 폭행혐의로 고소합니다.
고소인 :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대표 이준호
피고소인 1. 김 광 진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참가 북한측 기자)
거소 : 대구 동서변 택지지구 9,10 블록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피고소인 2. 전 극 만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 북한선수단 총단장)
거소 : 피고인 1.과 같음
고 소 취 지
피고소인 1. 은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으며,
피고소인 2. 는 고소인을 협박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 소 사 실
1. 피고소인 1.은 성명미상의 고소 외 인물 4∼5명과 함께 고소인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시민단체회원 및 독일인 의사 폴리첸을 폭행한 사실이 있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고소인은 2003. 8. 24. 오후 2시 20분 경 대구시 북구 산격동 소재 대구 유니버시아드 미디어 센터 앞 광장에서 민주참여네티즌연대의 주최로 여러 시민단체와 독일인 의사 노르베르트·폴러첸과 같이 기자회견에 참가 닥터 폴러첸 옆에서 성명서발표를 끝내고 폴러첸과 나란히 서서 북한어린이의 참혹한 모습의 사진을 같이들고 있었다. 당시 위 기자회견은 북한인권탄압의 중지 및 북한 어린들의 처참한 현실을 호소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북한참가단에 대한 편파적 우대정책 및 언론(특히 TV) 의 북한에 대한 극도의 편향된 보도 자세의 수정을 요구함으로써 170 여개 국가가 참가하는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평화적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중 돌연 북한대회 관계자(나중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기자라고 함)로 보이는 자들이 회견장에 난입하여 폴러첸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옆에 있는 고소인을 갑자기 밀고, 허리를 밟아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와 폭행혐의로 고소합니다.
피고소인 1. 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고소인 등의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기자회견을 불법으로 방해하고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한 명백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북한의 국제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하든 대한민국 형법의 장소적 적용의 대원칙인 속지주의 및 속인주의 등 어느 원칙에 의하더라도 마땅히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또한 법리적으로는 정당방위나 자구행위 등 형법상 그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사유 어디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 있어 피고소인 1.은 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길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며 대한민국의 수사당국인 검찰은 피고소인 1.을 조사하여 법에 의하여 엄중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2. 는 북한 선수단 총단장의 자격으로 입국한 자로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소인의 평화적 기자회견 참가 중 피고소인 1. 등에 의하여 고소인이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 8. 25. 오후 8시 30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하여 "남측 당국은 반공 우익단체들의 반공화국집회를 저지시키고 해산할 대신 그것을 묵인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보호해주기까지 하였다." 라고 하든 등 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책임자 사죄, 시위 주동자의 즉시처벌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대화 참가의 재고려까지 하겠다고 대한민국을 향하여 엄포를 놓았습니다.
고소인은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상해피해자이나 현재까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고 향후의 안전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북한 선수단 총단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소인 2. 의 위 적반하장격 성명에 의하여 고소인은 이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엄청난 정신적 위축감과 심한 공포심을 느끼는 바이므로 이는 형사상 협박죄에 문의함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이를 수사하여 법에 의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소인 2.의 위 같은 위법행위는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저질러진 것이므로 피고소인 1. 과 같이 대한민국 형법에 의한 처벌에 문제가 없다고 보며 아무 잘못도 없는 고소인을 빙자하여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향하여 뻔뻔하게 엄포를 놓는 피고소인 2.를 대한민국의 검찰은 즉각 조사하여 엄중 처벌함으로써 부디 대한민국의 검찰로서의 권위를 수호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