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이 일부 개정 고시 되어 알려 드립니다.
산림청고시제2018-87호(임업후계자요건의기준일부개정).PDF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일부개정고시 전문.hwp
2. 주요내용
가.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중 “관상산림식물류”에 “재배시설 1,000제곱미
터 이상에서 이끼류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자”를 포함(제1호 아목)
나.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에 “그 밖의 임산물”을 신설하고 재배규모기준
을 설정(제1호 자목)
다. 제2호 용어의 정의에서 “재배하려는 자”의 교육이수실적으로 “사이버교육은 이수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교육이수 방법을 다양화(제2호 다목)
라. 재검토기한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으로 정함(제3호)
자센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