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과 의무적 축일 미사를 전날 저녁 미사에 참여하
여 주일과 파공의무(노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함)를 대
신 할 수 있는 미사를 말한다.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루를 일몰부터 다음날 일몰
까지로 계산하였고, 교회력에 있어 축일이 그 전날의
저녁기도에서 부터 시작된 전통이 특전미사 시행의 배
경이 된다.
□ 특전미사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도시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 본래 정신에서 벗어나
단지 주일에 휴식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전미사
가 남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 보통 토요일 미사를 특전미사로 불려진다. 제2차 바
티칸 공의회 이후 주일미사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
단행된 전례 개혁중 하나이다.
한국 주교회의에서는 시대적 사목상 요청에 따라
1969년 주교회의의 결의를 거쳐 토요 특전미사 시행
을 정식으로 교황청에 신청하여 1970년 그 시행 권한
을 부여 받았으며, 주교회의는 다시 특전의 시행 및 세
부지침을 각 교구장의 재량에 위임하였다.
□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74조 1항에 보면 "주일과
의무축일 전날 오후 4시부터 주일과 의무축일의 미사
를 집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2항에는 "미사 참례의 의무는 주일과 축일의 축일의
그 전날 저녁의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 이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의 공식 기도인 성무일도에 보면 큰 축일 즉 예수
성탄 대축일, 예수부활 대축일이나 성령강림 대축일
은 언제나 전날 저녁기도부터 축일로 지내게 되어 있
다.
□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안식일을 일
요일로 정했다. 따라서 일요일은 거룩하게 지내야 하
며,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보다 주일이라고 하여 '주님의 날'이라는 개념
을 분명히 해야 하겠다.
□ 특전미사는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도시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의 경우처럼 일요
일 휴식을 필요로 하는 일반인, 학생들이 주일 미사와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교회는 그 본래정신에서 벗어나 단지 일요일에
휴식을 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전미사 남용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을 잊어버린 채 자신을 즐기기 위해
서만 지낸다는 것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무엇인가 부족
함을 느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