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자동차세는 누가 내야 하나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과세대상 기간으로 하여 12월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합니다.
◈ 언제까지, 어느 곳에 내야 하나
자동차세는 12월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금용기관이나
전국 우체국․농협에 납부하실 수 있으며,
농협인터넷뱅킹(http://banking.nonghyup.com/),
인터넷은 금융결제원 (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텔레뱅킹(☎060-709-1399, 1588-2100), 계좌이체(나만의 계좌)납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이 지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나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더 내게 되고,
30만원 이상은 두 번째 달부터 1.2%씩 60개월 동안 최고 72%까지의
중가산금을 내게 되며, 독촉고지 후에도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분실하신 분은
시청 세무과, 출장소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기 관 별 |
전 화 번 호 |
비고 |
평택시청 세무과 |
(031) 8024-2522, 2520, 2521 |
|
송탄출장소 세무과 |
(031) 8024-6222, 6220, 6221 |
|
안중출장소 세무과 |
(031) 8024-8172, 8170, 8171 |
|
♣ 시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세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