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있는 사람도 주저말고 통일의 대열에 동참하고, 적극 퍼 나릅시다.
제1장 상속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속법은 상속과 증여, 상속의 집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상속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개인소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제3조
국가는 상속받는자들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한다.
그러나 유언에서 상속몫을 따로 정하였거나 법에서 상속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국가는 상속에서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부족한자의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 관심을 돌리도록 한다.
제5조
국가는 상속에서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하며 그들속에서 리해와 양보, 협력 같은 민족의 고유한 미풍을 구현하도록 한다.
제6조
국가는 상속문제의 취급처리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상속은 상속시키는자의 사망에 의하여 시작된다.
상속시키는자의 사망에 대한 공증기관의 인증에 의하여서도 상속은 시작된다.
제8조
상속의 수속은 상속시키는자의 주소지에서 한다.
상속시키는자의 주소지가 상속수속장소로 불합리할 경우에는 상속시키는자의 재산소재지 또는 사망지에서도 상속수속을 할 수 있다.
제9조
상속받는자라 하더라도 상속시키는자를 생전에 몹시 학대하였거나 의식적으로 돌보지 않은자, 유언을 위조하였거나 그 근거를 앲애버린자, 속임수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였거나 상속조건을 고의적으로 만든자, 유언에 의하여 상속받지 못하게 된자는 상속받는자로 될 수 없다.
제10조
행위무는력자의 상속 또는 증여받을 권리는 그의 대리인이 행사한다.
제11조
상속받는자는 상속이 시작된 대부터 상속시키는자의 개별재산과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받는다.
부양료를 받을 권리같은 상속시키는자의 인격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관된 권리는 상속할 수 없다.
제12조
상속받는자가 여럿인 경우 개인살림집같이 나눌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서는 그들의 공동소유로 할 수 있다.
제13조
상속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1. 로동에 의한 분배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2. 국가 또는 사회의 추가적 혜택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3. 개인부업경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4. 살림집, 도서, 화폐, 저금,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과 승용차 같은 륜전기재
5. 각종 재산상 청구권과 채무
6. 그 밖에 다른 공민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같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제14조
상속받는자는 상속권이 침해당한 것을 안 때부터 1년안으로 그것ㅇ르 회복시켜줄데 대한 청구를 재판기관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시효기간과 관련하여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상속권회복에 대한 청구는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2장 법정상속
제15조
사망한자의 재산은 법이 정한데 따라 상속된다.
상속받는자의 신분은 해당 기관에 등론된데 따른다.
제16조
법정상속을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유언이 없거나 무효로 된 경우
2. 유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을자가 그것을 포기한 경우
3. 유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4. 유언에서 지적하지 않은 재산이 있을 경우
제17조
상속받는자로는 배우자, 자녀, 양자녀, 계자녀, 출생할 자녀, 부모, 양부모, 계부모가 된다.
배우자, 자녀, 양자녀, 계자녀, 출생할 자녀, 부모, 양부모, 계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손자녀, 조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양형제자매, 계형제자매가 된다.
제18조
상속받는자로된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전에 상속시키는자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그의 자녀는 해당 상속순위를 차지한다.
제19조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받는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에게 차례지는 상속몫은 같다.
그러나 상속시키는자의 생존기간 그에 대한 부양의무를 직접 리행하였거나 로동능력이 부족하여 수입이 적은자의 상속몫은 늘일수 있으며 부양능력이 있으면서 부양의무를 제대로 리행하지 않은자의 상속몫은 줄일 수 있다.
제20조
상속받는자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때부터 6개월안으로 재판기관에 서면이나 말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6개월안으로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1조
상속이 승인된 경우 상속시키는자의 재산과 재산상 권리의무는 제한없이 상속된다.
그러나 상속받는자나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한정하여 상속할 경우 상속시키는자의 재산과 재산상 권리의무는 계승할 수 없거나 제한된다.
제22조
한정하여 상속받는자는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상속시키는자의 채무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리행할 수 있다.
재판기관은 한정하여 상속받는자에게 상속재산목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
한정하여 상속받는자는 상속시키는자의 해당한 채무를 리행하며, 증여받게 된자에게 재산을 넘겨 주어야 한다.
제24조
한정하여 상속받는자는 상속시키는자에게 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그들의 채권비률에 따라 채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협동단체의 채무에 대하여서는 우선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상속재산으로 상속시키는자의 채무를 전부 리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언에 따르는 증여를 리행하지 않는다.
제25조
상속받는자의 상속포기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발생한다.
제26조
같은 순위의 상속받는자 가운데서 상속을 포기한 자의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받는자에게 넘어간다.
같은 순위의 있는 모든 상속받는자가 상속을 포기할 경우 그 몫은 다음 순위의 상속받는자에게 넘어간다.
제3장 유언상속과 증여
제27조
공민은 상속, 증여와 관련하여 유언할 수 있다.
유언한 공민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은 유언에 따라 상속, 증여된다.
제28조
유언에 따라 상속받는자로 지정된 자는 상속권을 가진다.
유언에 따라 증여받는자로 지정된 자는 상속권을 가진자로부터 해당 재산을 넘겨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유언자는 상속 또는 증여받는자에게 상속, 증여몫을 서로 다르게 정하여 줄 수 있다.
제30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과 함께 발생한다.
조건을 붙인 유언의 효력은 그것이 마련된 경우에 발생한다.
제31조
유언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는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유언의 효력은 상실된다.
유언상속에서는 대위상속을 할 수 없다.
제32조
유언상속 또는 증여받는자는 그것을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다.
유언상속 또는 증여받게 된다는 것을 안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인정한다.
유언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포기한 재산의 처리는 법정상속절차에 따른다.
제33조
유언에 따라 상속시키는자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증여받은 자는 그에 해당한 권리의무를 넘겨 받는다.
제34조
유언자로는 행위능력이 있는 공민이 된다.
그러나 16살에 이른 직업을 가진자는 자기 수입으로 마련된 재산의 범위안에서 유언할 수 있다.
제35조
유언은 명백하고 진실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여야 한다.
속임수, 강박에 의하여 한 유언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36조
유언자는 법이 정한데 따라 상속받는자가 아닌자에게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할 재산을 부양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는 2분의 1이상,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이상 남겨 놓아야 한다.
제37조
유언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유언은 유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거기에 수표하거나 도장을 찍으며 작성 날자를 쓴다.
2. 말로 하는 유언은 유언자가 2명 이상의 립회인을 참가시키고 한다.
이 경우 립회인 1명은 유언 내용을 쓴 다음 유언자와 립회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시키고, 유언자와 립회인이 수표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게하고 유언 날자를 쓴다.
3. 말로 하는 유언을 록음할 경우에는 2명이상 립회인의 말과 유언날자도 록음한다.
4. 공증유언은 유언자가 2명 이상의 립회인을 참가시키고 공증인 앞에서 한다.
이 경우 공증인은 유언 내용을 기록하여 유언자의 립회인에게 확인시키고 유언자와 립회인이 수표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게 하며, 공증기관의 공인을 받고 유언 날자를 기록한다.
제38조
유언의 립회인으로 될 수 없는자는 다음과 같다.
1. 상속 또는 증여받는자
2. 상속 또는 증여받는자의 친척이 되는자
3. 행위무능력자
4.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
제39조
유언의 무효 인정은 리해관계자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관이 한다.
제40조
유언자는 자기의 유언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러차례 한 유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한 유언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
제4장 상속의 집행
제41조
상속시키는자의 사망에 대하여 알게 된 상속받는자는 상속 재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곧 다른 상속받는자에게 알려야 한다.
모든 상속받는자가 상속시키는자의 사망에 대하여 알지 못할 경우 상속시키는 자가 거주하고 있던 지역의 주민행정기관이 상속받는자에게 알린다.
제42조
공민은 유언으로 상속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으로 상속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상속받는자가 집행자로 된다.
상속받는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그들이 합의하여 상속집행자를 정하고 주민행정기관에 알린다.
상속집행자를 합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리해관게자의 신청에 따라 주민행정기관이 선정한다.
상속집행자로는 행위능력이 있는자가 된다.
제43조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바로 관리하며 상속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상속받는자와 리해관계자는 상속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4조
상속받는자의 리해관계자는 상속의 집행정형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상속의 집행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해당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제45조
상속집해자는 상속 재산을 나누기전에 상속시키는 자의 개별재산과 그와 동거한 가정 성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이나 개별 재산을 구분하고 상속받는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
상속재산은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접수하고 채무를 리행한 다음에야 나눌 수 있다.
상속시키는자의 채무를 리행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나눈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의 몫에 따라 채무를 리행한다.
제47조
상속집행자는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자에게 채권을 증명할 데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증명하지 못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리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48조
상속집행자는 상속재산을 나눌 경우 출생할 자의 몫을 남겨 놓아야 한다.
이 경우 의교기관의 확인 문건에 근거하여야 한다.
제49조
출생할 자의 몫을 남기지 않고 상속을 집행한 경우 상속 받은자는 출생한 자의 몫을 돌려주어야 한다.
제50조
상속받는자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자격이 없을 경우 주민행정기관은 재산관리자를 선정한다.
상속시키는자가 유언으로 재산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재산관리자는 행위능력이 있는 공민이나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될 수 있다.
제51조
재산관리자는 상속재산을 자기의 재산처럼 관리하여야 한다.
상속재산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재산관리자가 진다.
제52조
재산관리자는 상속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을 행사하거나 채무를 리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시키는자의 채권자, 유언에 따라 증여받게 된자를 전부 확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넘겨줄 수 없다.
제53조
재산관리자는 상속받는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상속시키는 자의 채권이나 증여에 대한 유언을 접수할 수 있다.
채권이나 증여에 대한 유언을 접수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상속받는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를 리행하거나 증여할 수 있다.
제54조
재산관리자는 상속재산처리를 끝낸 경우 그 정형을 문건으로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관리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불받을 수 있다.
제55조
상속, 증여받는자가 없거나 또는 모든 상속받는자가 상속을 포기하였거나 상속받을 자격이 없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국고에 납부한다.
제56조
재판기관은 상속시키는자와 동거하면서 부양하였거나 또는 부양받았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자의 신청에 따라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상속 재산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제57조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견 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출처] 통일부 적극 퍼 나릅시다.
첫댓글 출처가 통일부라고 되어 있는데, 출처를 보다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주소 및 링크.
금일 13시 이전에 출처가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블라인드 처리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citrain64.blog.me/100119856533
2011년 1월 5일 북한 법률란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찾아보니 통일부 홈페이지에서도 북한법령을 소개하고 있네요.
http://unibook.unikorea.go.kr/?sub_num=53&state=view&idx=80&sty=T&ste=%BB%F3%BC%D3
통일부 홈페이지에 북한 법령을 소개하는 이 시점에서 상상 해 볼 수 있는 게 .... 이미 통일되었남???....
토지는 전부 국유화, 공공화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개인당 일정 면적만 영구(사망시점까지)임대형식으로 하면 됩니다.
토지가 없으면 아파트니 골프장이니 하는 것에 투기하는 것들이 없어지겠지요.
잘 보았습니다.
제4조
국가는 상속에서 독자적인 생활능력이 부족한자의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 관심을 돌리도록 한다.
저는 갠 적으로 이 부분이 결국은 홍익인간과 주체를 이루어내는 기본골자로서 어차피 드러나는 심장의 몸부림이라는 강력한절정의 오후2시 이라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