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설계 기준
[시행 2016.10.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201호, 2016.10.31., 제정]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044-202-351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 최소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진구역 및 지역계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6조제2항의 별표 10의 분류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3조(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 내진설계에 적용하는 중요도 및 중요도 계수는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56조제2항의 별표 11의 분류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내진등급)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내진 등급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0조의 별표 12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건축구조 기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건축구조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내진설계, 구조·성능 기준 등을 준용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2016-201호, 2016.10.31.>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진구역 및 지역계수(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제2항별표 10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