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법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나는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공적으로 관여하고 적절하게 처리함으로 하나님의 땅이 더러워지는 일을 막으라고 요구합니다.
1-9절 하나님의 율법은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공동체에 맡깁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살인자를 물어야 하고 (19:1-13), 누가 죽였는지 끝내 밝히지 못했다면 공동체의 대표들이 나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송아지를 도살하는 의식은 죽은 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속죄이자 하나님이 살인자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입니다. 무관심 속에 무고한 생명이 스러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 죽음을 주목하고 그 죽음에 관심을 가지며 다시는 그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함으로,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10-14절 하나님의 율법은 힘 있는 자의 욕망을 제한하고 힘 없는 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합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포로를 겁탈하거나 첩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마음에 든다면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선 집으로 데려가 죽은 부모를 애도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애도 기간에는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변해 결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여자를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되고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힘 있는 자의 잉여적 이익과 힘 없는 자의 기본적 인권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는 마땅히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15-21절 하나님의 율법은 가정의 약자를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아버지가 마음대로 맏아들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박탈하려 하면 법으로 제재해야 하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가정을 위태롭게 하면 공동체가 개입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동체는 가족 내에서 차별과 학대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고,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려워하는 부모를 지원해야 하며, 위기에 처한 가족을 도와야 합니다. 가족의 문제는 곧 공동체의(공적인) 문제입니다.
22,23절 하나님의 율법은 처형된 범죄자와 그 가족의 인격과 인권도 보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죽을 죄를 지어 처형된 사람이라도 그 주검을 밤새 매달아 두지 못했는데, 이는 비록 처형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며 가족의 정서적 고통을 덜기 위함이었습니다. (매일성경, 2024.03/04, p.112-113,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신명기 21:1-23에서 인용).
① 율법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땅에서 일어나는 은밀하고 사적인 죄까지 공적으로 관여하고 적절하게 처리함으로 하나님의 땅이 더러워지는 일을 막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살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공동체에 맡깁니다. 살인자가 누구인지 안다면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살인자를 물어야 하고 (19:1-13), 누가 죽였는지 끝내 밝히지 못했다면 공동체의 대표들이 나서서 하나님이 정하신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송아지를 도살하는 의식은 죽은 자를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속죄이자 하나님이 살인자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입니다. 무관심 속에 무고한 생명이 스러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 죽음을 주목하고 그 죽음에 관심을 가지며 다시는 그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함으로,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② 하나님의 율법은 힘 있는 자의 욕망을 제한하고 힘 없는 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합니다. 이스라엘 군인은 포로를 겁탈하거나 첩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마음에 든다면 아내로 맞이해야 합니다. 우선 집으로 데려가 죽은 부모를 애도할 시간을 주어야 하고, 애도 기간에는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변해 결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면 여자를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되고 자유인으로 놓아주어야 합니다. 힘 있는 자의 잉여적 이익과 힘 없는 자의 기본적 인권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는 마땅히 인권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③ 하나님의 율법은 가정의 약자를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합니다. 아버지가 마음대로 맏아들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박탈하려 하면 법으로 제재해야 하고, 패역한 아들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여 가정을 위태롭게 하면 공동체가 개입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공동체는 가족 내에서 차별과 학대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하고,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려워하는 부모를 지원해야 하며, 위기에 처한 가족을 도와야 합니다. 가족의 문제는 곧 공동체의(공적인) 문제입니다.
④ 하나님의 율법은 처형된 범죄자와 그 가족의 인격과 인권도 보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죽을 죄를 지어 처형된 사람이라도 그 주검을 밤새 매달아 두지 못했는데, 이는 비록 처형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며 가족의 정서적 고통을 덜기 위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