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급여 등의 추상적 청구권을 구할 때 행정청의 결정이 있기 전에는 바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과 관련해,
판례에서 ‘행정청의 거부나 부분 인용 결정이 나오면 이에 대한 항고 소송을 제기해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뒤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행정청의 거부 등의 처분에대한 취소나 무효확인 소송이 인용돼 처분의 효력을 깨트린 뒤 법적 효력 없는 처분에 따라 해당 청구권을 당사자 소송으로 구한다는 건지
아니면 취소나 무효 소송을 통해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로 처분을 내놓으면 그로써 청구 권리의 여부와 범위, 액수 등이 명확해져서 당사자 소송으로 비로소 이를 다툴 수 있다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후자요 재처분의무의 기속력에 따른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지급청구가 가능해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