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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당사자 소송 구체적 청구권 질문
노무사길가기 추천 0 조회 143 24.11.14 22:5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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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1.15 00:23

    첫댓글 후자요 재처분의무의 기속력에 따른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 이후에야 비로소 지급청구가 가능해져요

  • 작성자 24.11.15 22:25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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