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제 42조 “ 대지의 조경” 문제점 및 향후 방안
1.개요
- 1973년 건축법 제9조 2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정리) ①.
위험발생방지, 환경보존 필요정리. 언급시작
- 1976년 제9조 2(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정리) ②. 공장건축주 대지를 공해방지. 식수등 필요조치. ... 조경. 식수 언급.
- 시행령 168조 3 (공자의 식수등 필요조치) 공장 대지면적의
15%이상. 식수 등 필요조치. --- 면적기준이 법제화
- 1977년 건축법 제 9조 2. 건축주는 .. 공해방지 또는 조경위한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 ---- 건축의 영역으로 확장
- 1978년 건축법 시행령 제 168조 3 (대지내의 조경) ①법 제9조의
2의2항 규정. 대지면적 상업지역내 150평방미터이상 대지.
기타지역의 200평방미터 이상 대지에 각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정하는 바. 식수등 필요조치..
- 1981년 건축법 시행령 제 168조 3(대지내의 조경) ①법 제9조의 2제 2항의 규정 의해 165평방미터 이상인 대지 건축물을 건축 경우.
각호에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필요조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정함.15,10,5% 및 옥상조경포함.
- 2021년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①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대지건축.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 단체 조례 기준따라 조경. 그밖에 필요조치..
2.조경계의 문제점
- 조경법 1980년 만들어진 법 테두리 벗어나지 못함.
독립적인 법을 가지지 못함.
- 2015년 조경진흥법에 적채되고있음.조경기본법 제정. 조경청 신설必
- 지자체 조례 비율에서 자율성 부여. 주택건설기준등 규정.
주민공동시설. 규제완화 방침,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2(공개 공지 등의 확보)② 공개공지면적
100분의 10 이하 범위 건축조례. 42조 조경면적과 조치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수 있음, --- 중복면적 인정으로 불리한 규정 존재.
- 2010년 기존 자연녹지지역의 건축물 국한 조경면적 조항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까지 조경면적 삭제.
- 국토부 고시 ‘조경기준’, 불합리한 식재개념의 전환 필요.
식재밀도의 기준과 본수, 식재공간의 이용성 강화, 도로전면공간의
배치 의무화, 사후 유지관리규정, 조경설계의 의무하 등 재조정이
필요. 조경업 영역에 유지관리업의 신설. 감리업의 확대 필요
3.발전방안
- 조경기본법 제정을 해서 하위법 제정. 조경청 신설.
조경진흥법을 지원
- 건축법의 지방조례를 자율성이 조경기준 제시 필요
- 조경면적에 대해 공개공지. 옥상면적은 대지의 면적에서 제외
-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조경면적 재 정립 필요.
- 국토교통부 고시 조경기준 제시.
- 조경면적이 완화. 규제를 푸는 것은 도시전체. 국가전체를 모이면 엄청난 면적이고 녹지기능이 파급여파 도시공해문제가 급격히 상승하며, 지구온난화. 열섬현상, 도시 생태변화등 발생을 합니다.
법과 지방조례를 개정이 시급할 정도입니다. 개발에 이익보다 향후 5년, 10년 미래의 도시환경과 지구환경을 후손에게 자연자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첫댓글 정리해주신글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