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한화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106 을
2012년 3월에 가입했습니다...일년이 지난 2013년 4월에 갑상선 세침결과 유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아직 수술을 한것이 아니어서 암진단금은 수술후에 받을 계획으로
세침검사,초음파.혈액검사 한 검사비용을 5월6일날 청구였습니다...
손해사정사가 5월 15일날 방문하였고 위임장 동의서 등을 받아갔습니다..
내일이면 한달이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물론 연락도 없습니다..
제가 가입한 보험은 실비+암 합쳐진것입니다...
며칠전에 갑상선 중증환자 등록하였는데 이걸로도 암진단금을 먼저 받을수 없나요??
수술은 아직 석 달이 남았습니다...
꼭 수술해서 조직검사 결과가 나와야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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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첫댓글 수술해서 갑상선암 확진 판정이 나야 암진단비를 받을수 있어요.. 갑상선암은 다른암과 달라서 수술후 암이 아닐경우가 10%라도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후 조직검사를 통해서만 암진단비를 받을수 있읍니다.
전 보험이 세가진데 한가지는 세침검사후 암진단되면 미리 보험금나오는거라 수술전에받았어요 약관에 그리나와있었거든요
다른건 다수술후확진되서 받았구요
실비는 일주일안에나오던데요.연락을한번해보심이..
가입한지1년밖에 안되서 손해사정인이 병원조사하느라오래걸려요~저두한달반정도걸렸어요~기다리심될것같아요~
보험에서 암 진단비라 함은 병원에서 해당분야 자격을 가진 의사가 최종진단을 내리면 그 진단서에 의거 암진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수술해야만 암진단 보험금을 받는 것이 아니지요.
특약가입으로 수술비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수술을 해야만 하겠지요.
암진단을 받고 여러 정황에 따라 환자가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수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자에 따라 수술 후의 여명이나, 수술 후의 여명이나 같을 것이라 판단되면 굳이 수술해서 고생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럴경우에도 암진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갑상선 암이라해서 반드시 ..
갑상선 암이라해서 반드시 수술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이런 저런 업무 편의로 환지의 개인정보인 조직검사지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보험사의 자료 요구에 응할 필요 없습니다.
세침검사로 최종진단을 내린 진단서라면 더이상 자료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보험사의 부당한 요구 거절해도 됩니다.
보험사는 진단서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진단 내용은 병원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병원의 진단서 발행은 자격 면허행위로 공신력있는 증명서 입니다.
보험사는 진단서에 의거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