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주민 보상 현실화” 건의문 발표
괴산군의회는 31일 괴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주민 보상 현실화” 건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괴산지역에 내린 사상 최악의 폭우로 인해 약147억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7월 27일 괴산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액이 산정되어 사유시설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피해주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등 가계부담이 가중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특별재난지역이 되고 있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등을 조속히 개정하여 정부가 수해 피해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해 주민들이 두 번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괴산군의회 김영배 의장은 “향후 닥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민들이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자료제공 의사팀 ☎ 830-3581)
건 의 문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주민 보상 현실화>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주민 보상 현실화 건의문
- 특별재난제도의 불합리성 개선 요구 -
지난 16일 새벽 괴산지역에 내린 사상 최악의 폭우로 공공시설인 도로 22건, 하천 13건, 소하천 49건, 상하수도등 152건에 116억여원 사유시설은 주택 107동, 농경지 70ha, 어선 6척, 어망·어구 40통을 비롯한 축사 및 수산물 양식등에 31억의 피해를 입어 총 147억여원의 피해를 남겼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로가 끊어지고 하천이 범람하여 인명 피해는 물론 주택의 침수로 인해 195가구 48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농경지가 침수되어 애써키운 인삼과 옥수수, 벼등 농작물을 수확하지 못하거나 재료비 조차 건지지 못하게 되어 농민들은 수해로 인한 충격으로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전국각지에서 온정의 손길로 응급복구가 이뤄지고 각종 구호물품으로 이재민등 수해를 당한 군민들은 서서히 기운을 차려가고 있지만 앞으로의 막막한 생계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실정이다.
다행스럽게 2017년 7월 27일 괴산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 받게되어 재정 부담을 덜고 복구 작업에 탄력을 받게되었다.
하지만, 공공시설 위주로 피해액이 산정되어 사유시설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직접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피해주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등 가계부담이 가중되어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특별재난지역이 되고 있다.
피해 주민들의 인삼등 농작물, 고가(高價)의 농기계, 생계형 화물 자동차, 황토방·팬션등의 막대한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통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괴산군의회 의원 모두는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 관한 규정등을 조속히 개정하여 정부가 수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해주민들이 두 번 상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2017년 7월 31일
괴산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