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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10. 6.10] [고시 제2010-066호, 2010. 6.10, 일부개정]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2-481-78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 「국제도로 면세통과증서의 담보 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 및 콘테이너에 관한 관세협약의 시행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컨테이너 및 내장물품의 신속한 유통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컨테이너"라 함은 일종의 운송기기(리프트 반(lift van), 가반탱크(가반탱크, movable tank) 또는 기타 유사한 구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격실을 형성하도록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하며,
나. 항구적인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반복사용에 적합할 정도로 견고하여야 하며,
다. 도중에 재적재함이 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물품의 수송을 용이하게 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
라. 하나의 운송수단에서 타 운송수단으로 환적될 때 용이하게 취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
마. 물품의 적입 및 적출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
바. 1㎥ 이상의 내부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이하 "콘테이너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4에 게기된 컨테이너의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국제도로운송"이란 외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여 운송도중 옮겨 싣지 아니하고 동일한 컨테이너로 물품을 운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FCL컨테이너화물"이라 함은 컨테이너에 들어 있는 화물 전부를 1명의 화주가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화물을 말한다.
4. "LCL컨테이너화물"이라 함은 여러명의 화주가 1개의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화물을 소유하고 있는 컨테이너화물을 말한다.
제2장 컨테이너 관리
제3조(컨테이너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의 수입) ① 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수입되는 컨테이너에 대한 수입신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
2. 컨테이너를 수입하는 자 또는 대리점
3. 컨테이너 임대회사
②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이하 "컨테이너"라 한다) 및 항공기용 탑재용기(이하 "ULD : Unit Load Device"라 한다)중 항공용컨테이너에대한 수입신고는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록"(별지 제1호 서식)을 수입지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에 갈음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도로운송용 컨테이너목록 제출을 생략한다.
1. 적하목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항공기용컨테이너에 수출물품을 적입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전용장치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③ 컨테이너목록을 제출받은 세관장은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이를 수리한다. 다만, 제2항단서의 경우에는 제출된 적하목록에 대한 접수통보를 한 때를 신고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 컨테이너에 내장된 소형 컨테이너는 컨테이너보세장치장에서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한 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회사 소유가 아닌 수출입화주간에 운송용기로 사용되는 소형 컨테이너로서 선적서류상 거래조건이 재수출조건인 경우에는 내장화물의 수출입절차에 의한다.
제4조(컨테이너의 수출) 컨테이너에 대한 수출신고는 컨테이너를 적재한 선박에 대하여 적하목록을 제출할 때까지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자와 수출신고방법 등은 수입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국산컨테이너의 통관) 국내에서 생산되어 처음 수출되는 컨테이너에 수출물품을 적입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의 수리와 동시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컨테이너목록을 제출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수출물품을 적입할 수 있다.
제6조(수리용 부분품의 관세면제) ① 컨테이너의 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수리용 부분품에 대하여는 콘테이너협약 제10조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7조 및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된 부분품의 사후관리는 「사후관리에관한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ULD 반출입관리) ① 수입신고수리가 되지 않은 ULD는 보세구역운영인의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공항내보세구역 또는 분류작업장중 ULD전용장치구역으로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장치할 수 있다.
② 보세구역운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LD가 전용장치구역에 반출입된 경우에는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반출입대장(전산설비에 의하여 기록관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화물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ULD의 반출입확인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컨테이너의 검사·승인 및 감독
제1절 컨테이너의 검사와 승인
제8조(컨테이너의 승인단체) ①「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 담보하에 행하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한 관세협약」(이하 "국제도로운송협약"이라 한다)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컨테이너의 승인업무는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한국선급이 이를 행한다.
② 한국선급은 국제도로운송협약 및 콘테이너협약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승인에 관한 기준(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개별승인신청)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의 개별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컨테이너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을 표시한 도면 및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컨테이너의 종류, 형식, 기호 또는 번호, 자체중량 기타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2.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제10조(형식승인신청) ① 국제도로운송협약 제13조 및 콘테이너협약 제12조에 따라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컨테이너의 설계도면과 제조사양서를 첨부하여 한국선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와 제조회사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제조예정수량
3. 컨테이너의 종류, 형식, 기호 또는 번호, 자체중량, 기타 구조상의 중요한 특징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승인기관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당해 형식의 원형 컨테이너를 승인기관에 제시할 것
2. 당해 형식별 컨테이너의 생산기간중 어느 때라도 제조과정에 있는 컨테이너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설계도 또는 설계사양서의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을 가하기 전에 승인기관에 통보할 것
4. 승인판에 요구되는 표기 이외에 설계형식의 식별번호 또는 문자와 동형시리즈 컨테이너의 일련번호(제조자번호)를 컨테이너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제11조(개별승인 및 형식승인) ① 한국선급은 제9조의 개별승인신청 또는 제10조의 형식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설계도면 및 제조사양서에 의한 서면심사후 원형컨테이너의 검사를 실시하여 콘테이너협약의 부속서4에 게기된 컨테이너의 기술적조건에 적합할 때에는 개별승인증명서 또는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컨테이너 제조자는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설계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내용이 기재된 도면 및 자료를 제출하여 한국선급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컨테이너의 검사) ① 컨테이너 생산자가 제11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아 컨테이너를 생산한 때에는 형식승인 사항과 부합되는지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컨테이너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선급이 정한 검사신청서를 검사예정장소를 관할하는 한국선급(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선급이 컨테이너 검사를 하는 때에는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검사하여야 하며 당해 컨테이너의 제조공장,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컨테이너의 승인표시) ① 컨테이너에 대하여 검사합격판정을 한 때에는 국제도로운송을 위하여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전에 당해 승인을 얻은 것을 증명하는 금속제 "승인판"을 컨테이너 문 기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견고하게 부착하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판을 부착하는 때에는 당해 컨테이너의 종류, 기호 및 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한국선급은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승인판을 부착하게 하는 때에는 형식승인 업체의 승인판에 대한 기장상태 및 승인판의 적정사용여부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한국선급은 컨테이너에 대해 개별승인 또는 형식승인 및 검사를 한 때에는 업무처리대장을 기록 유지하고, 승인신청서, 심사 및 검사의 기록, 승인증명서 사본등 관계서류를 일괄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매 익월5일까지 업무실적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컨테이너 수리) ① 컨테이너를 수리한 자는 콘테이너협약 부속서4의 기술적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수리를 한 경우에는 자체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한국선급에 컨테이너수리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컨테이너수리작업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한국선급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컨테이너승인의 효력상실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상실) ① 제11조에 따라 승인을 얻은 컨테이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다.
1. 당해 컨테이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을 수리하였거나 콘테이너협약 부속서4에 게기된 컨테이너의 기술적조건의 변경을 초래하는 개조를 한 때
2. 기타 당해 컨테이너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승인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때
② 컨테이너 승인의 효력이 상실된 컨테이너는 국제도로운송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업무감독 및 행정제재
제16조(업무감독) 관세청장은 컨테이너 승인 및 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한국선급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에 업무 및 재산에 대한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장 컨테이너 내장물품의 관리
제1절 통 칙
제17조(컨테이너내장 수입물품의 장치) ① 컨테이너에 내장된 수입물품(이하 "컨테이너수입물품"이라 한다)이 하선장소에 반입된 경우 내장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LCL컨테이너화물 : 10일
2. FCL컨테이너화물 : 보세화물장치기간및체화관리에관한고시 제3조에서 정한 장치기간
②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할 경우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은 컨테이너로부터 물품을 적출하여 수출입화물집하소 또는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컨테이너 수입물품이 고지, 고철, 원피, 원면, 산물 등과 같이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여 수출입화물집하소나 다른 보세구역에 반입함이 곤란한 물품
2. 검역 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물품
3. 기타 세관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경과전에 "컨테이너내장물품보세구역반입기간연장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 내장한 상태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물품은 FCL 화물에 한한다.
제18조(컨테이너내장 수출물품의 장치) ① 컨테이너에 내장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하 "컨테이너수출물품" 이라 한다)은 수출신고수리전에라도 컨테이너에 적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입된 컨테이너의 기호 및 번호를 수출신고서 비고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수출신고수리후 컨테이너에 적입될 물품은 "컨테이너 적입예정"이라고 기입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신고수리전에 컨테이너에 적입한 경우로서 세관장이 검사대상물품으로 지정한 때에는 수출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컨테이너에 적입된 물품을 컨테이너로부터 적출하여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선적지 보세구역운영인은 수출신고서에 "컨테이너 적입예정"이라고 기재된 컨테이너수출물품이 반입된 때에는 컨테이너의 기호 및 번호를 확인하여 수출화물관리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 컨테이너에 내장된 수출물품이 잘못 적입된 경우에는 세관장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아 당해 컨테이너보세장치장 내의 수출입화물집하소에서 환적할 수 있다.
제19조(통관된 컨테이너내장물품등의 반출) ① 통관된 컨테이너 수입물품의 처리에 관하여는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컨테이너에 내장된 상태로 수입신고가 수리된 컨테이너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서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화물조작장(CFS)에서 하여야 한다.
제20조(세관봉인의 시봉 및 관리) ① 세관장은 시봉에 사용한 봉인과 회수된 봉인을 "세관봉인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봉인은 철제금고 등에 보관하여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회수된 봉인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멸각처리하여야 한다.
② 자율관리보세구역인 경우 세관장은 세관봉인을 보세사에게 지급하여 시봉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사는 지급받은 세관봉인과 회수한 세관봉인을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세관봉인관리대장을 매익월 10일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화물 등 특정물품의 보세운송에 사용되는 세관봉인은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에게 이를 지급하고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매 익월 10일까지 세관봉인관리대장을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0호, 2010. 6.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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