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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지원내용 변경 공고 | ||||
| 담당자 | 정유진 | 담당부서 | 소상공인지원팀 | 담당자번호 | 1800-8730 |
| 모집기간 | 2025-04-16 ~ 2025-05-19 | 상태 | 진행중 | ||
| 작성일 | 2025-04-15 | 조회수 | 931 | ||
| 링크 | https://www.gepa.kr/contents/madang/selectMadangListView.do?searchBbscate_grp=&pageIndex=1&selectedId=5402&menuId=223 |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040014호
[2025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지원내용 변경 공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본 사업에 신청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자부담 없이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4. 15.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사 업 명: 2025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 변경내용
○ 업체당 지원한도 500만원 및 분야별 지원한도 내에서 (공급가액)100% 지원
- 홍보물제작(100만원), 옥외 간판교체(200만원), 점포내외부개선(300만원), 시스템개선(200만원), 키즈케어존 구축(200만원)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지원율 | 공급가액의 80% 지원 | 공급가액의 100% 지원 |
※ 기존 공고 내용에 따라 시공계획을 제출한 경우, 선정 후 자부담 20% 경감을 위해 신청 시 제출한 시공계획서와 다른 견적 금액 제출 가능.
※ 변경 전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제2025-030088호(2025.3.31.)‘2025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경영환경개선 희망 소상공인 모집 공고
□ 변경대상
○ 특별재난지역(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한함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5-030088호
[2025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경영환경개선 희망 소상공인 모집 공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분야별 컨설팅을 제공하고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본 사업에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을 모집하고자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3. 3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작성 및 사업관련 문의: ☎1800-8730
□ 신청기간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2025. 4. 16.(수) 10:00 ~ 5. 19.(월) 18:00 마감기한 엄수
○ 접수방법: 아래 방법 중 택1
| ①온라인 (휴대폰)신청 | ㅇ ‘모이소’ 앱 설치 후 소상공인관에서 ‘새바람체인지업’ 신청 (작성 및 사진 첨부 용이, 신청방법 QnA 참고) - 포털사이트에서 “모이소 앱 다운로드” 검색, Google Play 스토어 혹은 App Store에서 “모이소” 검색하여 설치 |
| ②우편 접수 | ㅇ 마감 당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경북 의성군 안계길 165, 3층 경북행복지원단 |
| ③방문 접수 | ㅇ 2025.5.7.(수)~5.19.(월)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제외 접수 ① 구미시 이계북로 7, (외부상가)경제진흥원 경북행복지원단 ② 의성군 안계길 165, 3층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행복지원단 |
□ 유의사항
○ 신청자 본인이 공고문을 확인·숙지하고 서명 후 신청해야 하며, 공고문 및 첨부서류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 모집 마감일은 2025.5.19.(월)이며, 신청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2021~2024년 본사업 및 행복점포 육성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인 1건만 신청 가능, 다수 사업자 중복신청 불가(심사제외 및 선정 취소)
□ 선정결과 통보
○ 6월 30일(예정),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선정자 목록 게시 및 통보
※ 단,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개요 |
| ○ | 사업명 | : | 2025 경북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 |
| ○ | 신청대상 | : |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공고일 기준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
| ○ | 선정규모 | : | 245개소 정도 ※ 지역별 선정 수는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다름. 예천은 신청 불가. |
| ○ | 지원내용 | : | ① 컨설팅 서비스(필수 선택) ② 점포환경개선 지원금(중복 선택 가능) - 업체당 지원한도(500만원) 한도 내 홍보물제작(100만원), 옥외 간판교체(200만원), 점포내외부개선(300만원), 시스템개선(200만원), 키즈케어존 구축(200만원) 中 다수 선택하여 신청 공급금액의 80%, 세금지원불가 ※ 공고문 3p 세부지원내용 확인 |
| ○ | 상시접수 | : | 2025. 4. 16.(수) ~ 5. 19.(월) - 온라인: ‘모이소’앱 - 우편접수처: 경북 의성군 안계길 165, 3층 경북행복지원단 |
| ○ | 방문접수 | : | 2025. 5. 7.(수) ~ 5. 19.(월) - 온라인 신청 및 우편 발송 불가한 경우만 방문접수 요망 -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주소①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7, (외부상가)경북경제진흥원 경북행복지원단 - 주소② 경북 의성군 안계길 165, 3층 경북행복지원단 |
| ○ | 접수마감 | : | 2025. 5. 19.(월) 18:00 기한 엄수 |
| ○ | 선정발표 | : | 2025. 6. 30.(월) 예정, 선정자 개별 통지 |
| 2. 컨설팅 서비스 신청(상세) |
| ○ 신청가능 분야: 신청서에서 ‘컨설팅 분야’ 선택 가능 - 무료 제공, 필요한 경우 3회 이후 추가 컨설팅 가능 ○ 상담일정: 선정 통보 후 진흥원에서 매칭하여 연락이 가며, 3회 상담일정에 대해 각자 조율 가능 |
| 3. 점포환경개선 신청(상세) |
| 구분 | 신청분야 | 세부지원내용 | 지원방법 | 지원한도 |
| 필 수 | 컨설팅 | 점포 활성화를 위한 경영노하우, 시설환경개선 자문, 기타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점포 운영 전반 컨설팅 제공 | 컨설턴트 1~3회 방문 | |
| 다 수 선 택 | 홍보물제작 | 홍보물판촉물, 제품포장재, 오프라인광고 ※ 오프라인 광고: 현수막, 전단지, 리플렛, 카달로그 가능 ※ 점포내외부 설치는 홍보목적이라하더라도 불인정 ※ 홍보판촉물 및 제품포장재: 선정 후 진흥원 확인받아 추진 | 진흥원→ 소상공인 | 100만원 |
| 옥외 간판교체 | 신규간판 설치, 간판 교체, 간판내부설비 교체 ※ 채널간판, 플렉스간판, 철재(갈바)간판, 고무스카시 간판, 이미지그래픽 간판, 지주간판, LED 교체, 돌출간판, 전광판 ※ 불법 간판 제외, 점포 외부에 설치한 것만 인정 | 200만원 | ||
| 점포환경 개선 | 내부인테리어, 점포 앞 환경정비, 화장실 개선, 조명 및 전기공사, 상품진열 쇼케이스, 맞춤제작 부착형 진열대, (식당) 입식테이블로 교체, (미용실) 미용의자 교체 ※ 도배, 도색, 도장, 코팅, 바닥철거, 타일, 벽철거, 시멘트, 출입문(자동문), 에어커튼, 환풍기(닥트), 작업대, 데크, CCTV 기기, 소독기, 살균기, 업소용 식기세척기, 포충기, 도어락, (미용실)벽면거울설치 인정 | 300만원 | ||
| 시스템 개선 | POS,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서빙로봇 | 200만원 | ||
| 키즈존 구축 | 아동편의시설 구축(점포 내 간이 키즈카페, 유아의자, 유아세면대) | 200만원 | ||
| 업체당 최대 지원한도 | 500만원 | |||
○ 지원 불가능 품목: PC(노트북), TV, 냉장고, 에어컨, 소파, 가스레인지, 전자기계, 가구, 집기류, 공기청정기, 머리감는의자, 냉난반기(보일러), 업종과 관계없는 설비, 온라인광고, 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CI 혹은 BI 디자인 비용만 신청하는 것, 불법 간판
○ 선정제외: 신청하는 점포(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점포)에 대해서만 경영환경개선 지원 가능함. 영업예정인 곳, 접객장소가 아닌 곳, 창고, 임대업 대상지 등 지원 불가.
| 4. 신청자격 |
□ 지원자격 관련
○ 공고일 기준 현재 사업장 주소가 경북 도내 등록되어 있고,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사업자(사업자등록 기준으로부터 사업공고일까지)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범위 미충족 시 지원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붙임2]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붙임3]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할 것. - 융자 제외 업종 및 사치향락 대상 업종 [붙임1]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 5. 선정 |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준: 접수기한 내에 제출된 증빙서류로 아래 평가표에 따라 배점
※ 제출되지 않은 증빙 관련 평가항목은 최하점부여
※ 가점의 경우,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 인정
○ 선정기준: 사업 활용계획의 적정성, 컨설팅 필요성, 지속경영의지, 연매출 기준, 연매출 감소율, 업력, 현 영업장에서의 운영기간 등의 평가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함
○ 선정방법: 정량 및 정성평가의 최종점수를 산정하여 지역별 목표 수까지 선정하며, 지역별 예산 내에서 금액 조정하여 선정
○ 선정발표: 6월 30일(예정)
○ 통지방법: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선정자에게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
□ 선정 후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지원금 미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무효처리
○ 불법성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지원해야하며, 선정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
※ 평가표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내용 상세(판단 서류) | ||||
| 정성 (60점) | 사업 활용계획의 적정성(30점) | 환경개선 등 지원 필요성(개선희망장소가 접객 가능 영업장인지 확인), 사업 활용에 따른 효과(업종별 신청품목의 적정성) | |||
| 컨설팅 기대효과 (10점) | 컨설팅 시 기대효과 및 향후 적용 가능성 | ||||
| 지속경영의지 (20점) | 노후화 정도 확인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평가 (노후화가 심하여도 업종별 매출액보다 신청업소의 매출액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폐업 위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 | ||||
| 정량 (40점) | 연매출 기준(15점) | 5천만원 이상 ~ 1억 5천만원 미만 | 1억 5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혹은 5천만원 미만 |
| 15 | 14 | 13 | 12 | ||
| 접수기한 내 제출된 매출액 증빙서류로 판단 | |||||
| 연매출 감소율(10점) | 30% 미만~ 20% 이상 | 20% 미만~10% 이상 | 10% 미만~5% 이상 | 5% 미만 혹은 30% 이상 | |
| 10 | 9 | 8 | 7 | ||
| 접수기한 내 제출된 매출액 증빙서류로 판단 | |||||
| 업력(10점) | 10년 이상 | 10년 미만 ~ 5년 이상 | 5년 미만 ~ 3년 이상 | 3년 미만 | |
| 10 | 8 | 6 | 4 | ||
| 사업자등록증 등록된 개업일 ~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 | |||||
| 현재 영업장에서의 운영 기간(5점) | 5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1년 미만~ | |
| 5 | 4 | 3 | 2 | ||
| 접수기한 내 제출된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으로 판단 변경내역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판단 | |||||
| 가점사항(최대 10점) | - 착한가격업소: 5점 -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3점 - 사회적배려자 여부(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3점 -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 인증서: 5점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대표자의 경우: 3점 | ||||
| - 착한가격업소(진흥원에서 공고일 기준 조회) 그 외 가산점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빙 기준으로만 가점 부여하므로 ‘7.제출 및 확인서류’ 확인할 것 | |||||
| 6. 참고사항 |
□ 시공/제작 착수 관련
○ 시공업체는 경북 도내 소재 업체로 제한(선정 후 경북도재 소재 시공사에서 견적서 수령해야 함)
○ 시공업체당 최대 5개 점포(본 사업 참여 소상공인)로 제한
※ 시스템개선의 경우 적용 제외
○ 소상공인은 선정된 이후 진흥원에 시공업체의 정보를 제공해야함
※ 컨설턴트 대면 전, 제출 요망
○ 선정되기 전, 사전 시공한 내역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추진 일정 *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 접수기간 | : | 2025. 4. 16. ~ 5. 19.까지 ※ 방문접수의 경우 5. 1. ~ 5. 19.(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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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가기간 | : | 2025. 5 ~ 6. ※ 정량 및 정성 평가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한 기준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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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선정발표 | : | 2025. 6. 30. (예정) ※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선정자 개별 통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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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컨설턴트 매칭 및 상담 | : | 2025. 7. 1. ~ 7. 18. (예정) ※ 선정통보→시공(제작)업체 정보를 진흥원에 제공 후→컨설턴트 매칭 |
| 공사착수 및 금액 지불 | : | 컨설턴트 상담 이후 ~ 개별일정 ※ 계획한 공사(견적서와 일치하는 공사 진행할 것) 진행 및 완료 후 → 소상공인이 시공/공사업체에 직접 금액 지불(공사 총 금액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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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금 신청 | : | ~ 2025. 9. 30.까지 ※ 지원금 신청서류(선정업체에 별도 안내 예정)를 컨설턴트에게 제출→ 컨설턴트의 보완 요청에 응하여야 함 → (컨설턴트가 업체별 결과보고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제출) → 지원금 신청서류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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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원금 지급시기 | : | ~ 2025. 11. ~ 12. ※ 지원금 신청 접수순으로 지급되며, 보완요청 및 현장점검을 위해 보류되는 지원금 지급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 7. 제출서류 안내 |
| 구분 | 제출서류 | 검토사항 |
| 서식 다운로드 서명 후 제출 | 사업 지원신청서 | [서식1] |
| 사업장 현황 | [서식2] 컴퓨터 작성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현황소개 수기 작성(후 사진 촬영) 및 영업장 현황사진을 모이소 어플로 등록 | |
| 시공 계획서 | [서식3] 시공사로부터 정보를 공급받아 작성 혹은 견적서 제출 가능 견적서 내 공급가액, 부가세 분리 표기 필수 | |
| 이행각서 | [서식4] | |
| 참여 확약서 | [서식5] | |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 | [서식6] | |
| 발급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영업신고증 불가) |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정부24, 홈텍스, 세무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등에서 발급 가능 공동대표일 경우, 모든 대표자들의 완납 증명서 각각 제출 체납 미납일 경우 지원 불가,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정불가 | |
| 건축물 대장 | 정부24,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 가능 | |
| 소상공인 확인 증빙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1)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기간: 직전 사업연도 1~12월) 또는 소상공인확인서1) ※ 자격요건 확인, 유효기간 이내 자료 제출 | |
| 사실증명 (사업자등록변경내역) | (온라인) 홈택스>‘증명 등록 신청’>‘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신청>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발급 (오프라인) 세무서 민원실>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변경내역이 없을 경우 미발급될 수 있음 | |
| 매출액 증빙서류 | ①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세무서 혹은 홈택스 (기간: 2023년 1월 ~ 12월까지, 2024년 1월 ~ 12월까지) | |
| 가점사항 제출서류 (해당 점포만 제출) | - 착한가격업소 -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 사회적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2) - 백년가게 소상공인 청년 소상공인 ※ 제출한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가점 인정 | |
| <사업 관련 자격 확인 참고> 1) 사업지원제외업종 총괄표: 붙임1 2)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붙임2 3) 소상공인 기준: 붙임3 |
| <제출서류 준비 시 참고> 1) 소상공인확인서(문서제목: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인정,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인정하지않음(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를 충족하지 않음) - 온라인: 중소벤처24 (www.smes.go.kr) 혹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오프라인: 발급 불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si4n.nhis.or.kr) - 오프라인 : 1577-1000(팩스 발급) / 지사 방문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3) 사실증명(사업자등록변경내역), 매출액증빙서류 - 온라인 : 홈택스(hometax.go.kr) - 오프라인 : 세무서 민원실 4) 기타 행정서류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오프라인: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 발급가능서류: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건축물 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 가점관련 서류 착한가격업소: 공고일 기준 등록 여부 진흥원에서 확인 모범납세자 또는 아름다운납세자: 증명서 제출업체에 한함 - 사회적배려자: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사회적 배려자를 인정하며,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 해당증빙(요금경감 고지서) 제출 백년가게 소상공인: 지정서 혹은 인증현판사진 제출업체에 한함 청년 소상공인: 주민등록등본 혹은 기타 증빙(대표자의 생년월일 확인가능한 증빙) |
□ 추가 문의
- 소상공인상담센터(☎1800-8730)로 전화 문의 가능
- 하단 QR코드를 통해 설치 또는 구글(앱)스토어 ‘모이소’ 검색 후 설치
| 안드로이드 전용 | 아이폰 전용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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