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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회복지 및 보건제도는 어떤게 있을까. 정부가 밝힌 7월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분야는 보건복지부 16개, 교육부 2개, 농림축산식품부 1개, 여성가족부 1개, 국토교통부 1개, 국가보훈처 2개, 고용노동부 1개 등 총 7개 부처 24개 사항이다.
보건복지부
① 어린이집 0∼2세반 아동 ‘맞춤형 보육’시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반 아동은 부모여건, 가구특성에 따라 ‘종일반(12시간)’ 또는 ‘맞춤반(7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맞벌이,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종일반 대상 가구는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시 사용할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가 추가 지원된다.
② 여성청소년 대상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 초경을 전후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질병 예방을 위해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이 6월 중순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2003년부터 2004년 사이 출생한 여성청소년으로, 사업참여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전문의료인의 ‘1:1여성건강 상담’과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각 2회 무료지원 받을 수 있다. 참여의료기관 방문 시 건강상담, 예방접종을 동시 실시하며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③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 우수한 한국 의료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해외로 진출하려는 의료 기관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하려 할 때 어떠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고, 진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미흡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한 의료기관은 금융·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하며, 외국인환자에게 진료 내용, 예상 진료비 등 환자의 권리를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 관심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 만 70세 이상에 대하여 건강보험적용 중인 틀니(완전, 부분)와 임플란트 적용 연령이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자부담 비용은 50%이다. 그리고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본인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지금까지 제왕절개분만시 일반적으로 본인부담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였으나 7월 이후 입원한 환자부터는 5%로 인하된다. 또한, 통증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도 전액 본인부담에서 일부본인부담(5%)으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신·출산 진료에 관한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임신·출산 지원비(현재50만원)가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⑤ 선택진료비 축소 개편 | 2014년 2월에 발표됐던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 부담이 올해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그간 2014년에는 선택진료 시 병원에서 환자에게 부과하는 비급여 금액을 약 37% 경감하였고, 2015년에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병원별 80%에서 67%로 조정하여 선택의사를 약 2300여 명 축소했다. 올해에도 원치 않는 선택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67%에서 33%(단, 진료과목별 최대 75%까지)로 조정하여 약 4000여 명을 축소할 예정이다.
⑥ 무소득배우자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확대 |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적은 있으나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 되었고,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직역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의 경우에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적용제외)되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가 불가능하여 가입기간으로 전혀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는 배우자가 없거나 가구주가 무소득자의 경우 납부예외자로 관리하여 해당 기간에 대해 나중에라도 본인 희망시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는 것과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배우자 유무, 배우자의 국민·직역연금 가입여부 등과 관계없이 과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적용제외 기간이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여 가입기간을 늘리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과거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국민·직역연금 가입자여서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약 438만명으로, 올 하반기부터 이 438만명은 과거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200만원 기준으로 10년 추납할 경우, 연금보험료 2160만원을 납부하고 매월 연금수급액이 23만1000원씩 상승하여 20년 수급기준으로 5544만원 추가수령하는 셈이 된다. 이 추납보험료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으며 분할 가능 횟수는 현행 24회에서 60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⑦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 올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시행일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최대 1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⑧ 군복무크레딧 적용대상 확대 | 병역의무 기간 동안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도 노령연금 수급 시 군복무크레딧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군복무크레딧이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는 자에게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권 취득 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더해주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병역의무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된 경우에는 군복무크레딧을 적용하지 않아, 병역의무 기간 중 국민연금 성실 가입의 유인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으나 2008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병역의무 기간 중 연금보험료 납입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의 군복무크레딧이 동일하게 부여된다.
⑨ 국민연금(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 노령연금 등과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등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 지급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급권자가 유족연금 이외의 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20%에 해당 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제도 시행으로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이 10% 상향됨에 따라 중복수급자 약 4만9000명의 연금액이 월 평균 약 2만6000원이 인상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되고, 전업주부인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의욕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
⑩ 장애·유족연금의 수급기준 개선 |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을 납부하거나 최근 5년 중 3년 이상 납부 또는 10년 이상을 납부하는 등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질병·부상의 초진일이나 사망일 당시에 국민연금 가입 중이 아니더라도 장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과 같이 적용제외가 된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일을 그만 두기 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장애연금은 질병·부상의 초진일이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연령 미만의 기간에 있고,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족연금은 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외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사망 당시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중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지급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수급요건 개선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 시에 장애·유족연금 수급이 가능한 대상자는 현행보다 약 293만명 확대될 전망이다.
⑪ 유족연금 자녀 수급연령 상향 | 현실적인 청년의 경제활동 시작시점을 고려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25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자녀인 유족연금 수급자는 민법상 성년이 되는 19세 미만까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5세 미만까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이들이 본격적인 소득 활동을 하기 이전에 교육·직업훈련·구직·군복무 등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⑫ 선청구 허용 등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개선 | 분할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되고, 당사자 간의 협의 및 법원의 판결에따라 분할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1/2)하고, 수급연령(만 61세) 도달 시에만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선청구 허용, 분할비율 별도 결정허용으로 배우자의 기여를 정확히 고려한 연금 지급과 이혼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분할연금을 청구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사자 간 사후분쟁 방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혼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사람이 다시 그 배우자와 재혼하면 분할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 노령연금을 분할 전 노령연금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된다.
⑬ 국민연금 장애급여 혜택 강화 | 악성신생물 장애 등 8개 장애에 대한 장애연금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장애결정시점도 빨라져 국민연금의 장애급여 혜택이 강화된다. 악성신생물의 장애등급을 상향하고 질병이 진행하는 경우는 항암치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로 인정(장애 3급)하며,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 최고 등급을 현행 3급에서 2급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의 장애등급을 상향(장애 4급→3급)하고,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도 이식 후 1년 이내에는 장애로 인정한다.
⑭ 장애인 시험편의 제공 확대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시험 편의 제공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나, 올 7월부터는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을 비롯해 특수법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등이 의무기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지금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에서 자체 마련한 기준으로 장애인에 대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올 7월부터는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험을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으로 확대한다. 다만, 의무적 시험편의 제공 시험은 시험 공고일 기준으로 국가자격시험은 2017년 1월, 공인민간자격시험 2019년 1월에 적용된다.
⑮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도입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치매 어르신들에게 ‘치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치매 질환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 공간에서 혼재된 상태로, 개인별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 일률적 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위해 △치매노인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제공 △전담 인력 배치 기준 강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 배치 △인지기능 유지,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실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⑯ 비급여 진료비용의 현황 조사 및 결과 공개 | 올 9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중 실시 빈도와 가격 등을 고려한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기준 및 금액 등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가 공개된다. 이는 현재 의료기관 내 비급여 진료비 게시의무를 개선하여 환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폭넓은 의료선택권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일환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별, 항목별, 질병별, 수술별 의료서비스 가격을 수집·분석하여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진료권 보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될 대상기관은 2015년 기준으로 종합병원급, 한방·치과·전문병원 등 895개이며, 대상항목은 초음파검사료, MRI진단료, 상급병실료 등 52개이다.
교육부
① 대학 입학전형 시 장애수험생의 편의 제공 강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일부개정으로 대학의 장은 장애수험생을 위한 대입전형 절차에서 편의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규정(동법31조)하고 이를 6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장애수험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교육급여 지원 |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으로 개편하면서 개인의 상황에 맞춰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2015년 7월까지는 최저생계비가 100% 미만일 경우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7가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일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급여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소득수준별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급여 비율은 생계 29%,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수준 등으로 차별적으로 지원되며, 교육급여는 2015년 4인 가구당 선정 기준으로 환산할 때 월 167만원 수준에서 월 211만원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가구의 소득이 낮아도 따로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충분해 가구를 부양할 수 있으면 급여를 지급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고령농 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 올 하반기부터 병원이 없는 도서벽지의 고령농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그동안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 농업인과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등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병원 등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 7개소를 선정하여 농업안전보건센터(조선대, 강원대)를 통해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부터 정기 건강검진이 시행되면서,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인근 병원 등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소년은 일반건강 검진 대상자 확인 후 미 대상자에 한해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이고, 검진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로, 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인천공항 교통약자 전용출국통로 이용대상확대 |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를 위한 전용출국통로(Fast Track)는 현행 7세 미만 유·소아, 임산부, 보행장애인, 80세 이상 고령자, 법무부 소관 출입국우대자와 동반 2인이 이용 대상이었으나 올 7월부터는 고령자를 7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국방문우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상이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를 추가하고 동반 3인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
①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 도입 | 현재 보훈급여금(고엽제수당, 참전명예수당 포함) 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 보훈급여금 압류방지 전용계좌가 도입되어 시행중에 있다. 보훈제도 도입 당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보훈급여금이 예금계좌로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보훈급여금 수령계좌 압류가 사실상 가능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지난 6월 23일부터 보훈급여금 전용계좌를 개설·지정한 경우에는 압류 금지토록 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현금수령에 따른 위험과 불편 등을 개선시키고 최소한의 생계보장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② 국가유공자 대부 위탁은행 확대 | 국가유공자 대부 위탁은행을 기존 국민은행 단독위탁에서 농협은행을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불편함이 있다는 지속적인 호소에 따른 조치로 이번 대부 위탁은행 추가 지정으로 국가유공자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은행 지점이 확대되어 기존 국민은행 1122지점에서 농협은행 1169지점이 추가되어 총 2291지점에서 대부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 7월부터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 방식으로 산재보험을 적용(강제적용 사항으로 적용제외를 신청할 경우미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직종은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및 퀵서비스기사 등 6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