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병합과 선결문제 구분에 대해서
부반청과 처분이 섞여서 나올경우
다음 논리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면될지 여쭤봅니다.
(처분에대한 취소소송 제기됬는지 여부로 구분)
1. 선결문제의 경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제기됨 없이 공법상부당이득반환청구만 제기된상태(쟁점)=>선결문제로 해결 끝.
2. 병합의 경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되고 공법상부반청도 제기된상태에서 병합완료(쟁점)=>
병합시 취소소송 법원에서 한번에 처리하니 선결문제 쟁점 다룰필요없음=>
따라서, 병합요건 검토하고, 소송판결절차에서 처분이 취소되면충분하고 확정될 필요 없음 판례적고 끝
첫댓글 ㅇㅋ